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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질문) 등기 이전 관련 절세 질문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7-04 17:01:32
추천수 8
조회수   506

제목

(절세 질문) 등기 이전 관련 절세 질문입니다

글쓴이

임성호 [가입일자 : 2002-07-02]
내용
안녕하세요..

급하면..찾게되는 와싸다 지식인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집의 명의를 저의 명의로 돌릴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전에 하는것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돌아가시고 난후 정리 하는것이 낫나요?



순수하게 절세면에서 물어보니 오해 없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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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3-07-04 17:06:28
답글

증여보다는 상속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만, 상속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인의 자격을 갖고 있으므로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많은 잡음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장규 2013-07-04 17:10:12
답글

돌아가시면 상속이고..<br />
<br />
돌아가시기 전이면 증여인데요.....<br />
<br />
상속세와 증여세율 확인해보시고...<br />
<br />
상속세는 몇억까지는 자식한테 세금없구요..<br />
<br />
증여세는 3천만원까지인가가 공제되고 그이후엔 퍼센테이지대로 세금 나오는것 알고있어요..

주세봉 2013-07-04 17:11:25
답글

증여보단 상속세가 저렴하나 상속은 이종철님 말씀하신 관건이 있는거고 증여도 가족간 문제없이 성호님 앞으로 명의변경 가능한지도 관건이지요

김장규 2013-07-04 17:12:52
답글

일례로...<br />
<br />
저에게 집 파신분이..... 자식한테 증여를 하려고 하니... 세금문제때문에<br />
<br />
저에게 파시고 그돈으로 자식명의로 같은 단지 아파트를 사주더라구요....

이종철 2013-07-04 17:13:07
답글

증여세는 직계비속(성인인 경우)은 300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습니다. <br />
그리고 금액이 클수록 증여세가 누진이 됩니다.

임성호 2013-07-04 17:31:12
답글

답변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br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두호 2013-07-04 18:55:06
답글

상속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지금도 단독 단속 되지 않나요?<br />
어디서 본것 같은데..<br />
<br />
상속 받을 일이 없어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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