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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조언부탁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7-02 19:25:01
추천수 1
조회수   592

제목

여러분들의 조언부탁합니다

글쓴이

황성진 [가입일자 : 2004-01-16]
내용
한달에 한번 결제하기로 하고



업체에 생산된 물건을 배송해줘는데요



처음에 몇개월은 잘주다가 한달정도 결재가 밀리더니..



하루가 멀다하게 배송을 보내다가 며칠연락이 오질않기에



업체에 가보니 이사가고 없네요 아파트향공장이였는데.



옆집말로는 며칠전부터 공장기계들을 밤에 빼나가드라는 겁니다



총 7백여만원 정도 받아야하는데 사장은 전화를 안받고



그쪽 직원들(대리/부장)등등 전화해보니 자신들은 월급다받고 퇴사



했다고 합니다 배송해준 내역은 빠짐없이 있고 세금계산서 끝어준 내역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문닫기 1달정도 부터 왠지 배송 물량이 더많았더것 같습니다



....



그쪽 사업자등록증(사본)도 있고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여러분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ps/ 괴심한점은 기계빼네고 도망갈때조차 저희업체 차량으로 배송 해준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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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y433@hanmail.net 2013-07-02 20:08:52
답글

저도 경험이 몇번 있는데 법적으로 돈받아내는 구조가 채무자편인것 같더군요. <br />
상대방이 능력이 있다는 가정하에 채권회수는 채권자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br />
<br />
주소지(사업장 내지는 등본상의 주소)로 내용증명 보내고 바로 소송거세요(저는 여기가지는 잘하는데 다음순서 압류에서 막혀 악성채권 한번도 받아낸적인 없습니다ㅠㅠ) <br />
<br />
혹 중간에 얼마의기간등 구두약속 같은거 일체하지마시고 바로 재판으로

황성진 2013-07-02 20:16:23
답글

아~~ 진짜 어렵네요~ 경찰서보다는 법원으로 가야 겠군요<br />
사장이 전화를 받아야 뭐라고 말이라도 할텐데 전화기는 꺼저있고요...<br />

ksy433@hanmail.net 2013-07-02 20:26:57
답글

전화 안받고 모든 우편물 쌩까도 상관없습니다. 법원가면 등본 떼어볼수있는 무슨 권한 줍니다. 등본상 주소지로 우편물 보내면 되고 상대방이 불출석하면 재판 일방적으로 승소합니다. 다음 압류하라고하는데 저도 아직까지 한번도 못해봤습니다.<br />
<br />
마음이 불편하지 일처리는 굉장히 쉽습니다.<br />
재판받을시 포인트가 그 자리에서 시시비비 안가립니다. 사전에 서면 제출하는데<br />
거기에 재판장이 한방에 알아볼수있게 언제

황성진 2013-07-02 20:29:47
답글

상엽님 조언 감사합니다 세세히 알고 계시네요.....<br />
<br />
말씀하신대로 이행해봐야 겠습니다 .

임재환 2013-07-02 20:44:00
답글

비슷한 고민중입니다<br />
부업으로 어린이 도서대여 업체 프렌차이즈 운영하다 접게 되었는데 계약서상 보증금 500을 돌려주기로 되어<br />
있습니다. 그런데 2월에 100만 입금한 후 아직까지 갖가지 핑계로 미루고 있네요. 본사라고 해바야 사장에<br />
직원 몇명인곳인데 <br />
본사가 사업을 접은 것도 아닌데...제 짐작에 회사를 껍데기만 남겨놓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회사를 상대로 소송해바야건질게 없도록....<br

박종현 2013-07-02 22:00:29
답글

경찰은 형사상 사기죄만 취급합니다.명백한 증거 없으면 개무시하구요 회사대 회사 내지 개인간의 채무 불이행은 관여치 않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없으면 법적대응하셔서 승소판결이 나도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쓰신 글대로 이해한다면 채권회수가 어려울 듯 합니다. 정확한것 증빙서류 준비하셔서 법률전문가하고 상담하시는게 맞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시원한 대답 못드려 죄송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론 빨리 잊어버리시느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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