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만 보다 여기가 장난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고수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직원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나중에 난 전세금 받은 적 없다며 오리발 내밀 수 있지 않을까요? 회사보유 미분양 물량을 직원 명의로 돌려놓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인감증명서와 대리서약서만 가져오고 이 직원이 계속 안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통장도 이 직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구요.
참고로 2010년 14억에 분양한 타운하우스로 현재 거래가는 약 8억이랍니다. 대출은 전세금 주면 상계해서 1억3천이고, 대출과 전세 합하면 현재 시세에 절반 조금 넘네요. 물론 주택경기가 워낙 죽어서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고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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