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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로 되어있는 회사 보유 미분양을 전세 계약해도 될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7-02 17:02:47
추천수 14
조회수   1,240

제목

직원 명의로 되어있는 회사 보유 미분양을 전세 계약해도 될까요?

글쓴이

이정승 [가입일자 : 2012-04-03]
내용
오디오만 보다 여기가 장난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고수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직원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나중에 난 전세금 받은 적 없다며 오리발 내밀 수 있지 않을까요? 회사보유 미분양 물량을 직원 명의로 돌려놓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인감증명서와 대리서약서만 가져오고 이 직원이 계속 안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통장도 이 직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구요.



참고로 2010년 14억에 분양한 타운하우스로 현재 거래가는 약 8억이랍니다. 대출은 전세금 주면 상계해서 1억3천이고, 대출과 전세 합하면 현재 시세에 절반 조금 넘네요. 물론 주택경기가 워낙 죽어서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고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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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3-07-02 17:14:45
답글

실질적인 소유자는 회사인데 직원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br />
현행법으로 보면 위법행위입니다. 그렇더라도 위임을 받은 수임인이 정당한 <br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성철 2013-07-02 17:18:33
답글

직원앞으로 등기완료 상태면 문제없겠지만<br />
미등기 상태라면 문제가 되겠죠<br />
전에 pd수첩인가에서 이문제 다뤘었죠

정재윤 2013-07-02 18:07:46
답글

저라면 안합니다.

정철윤 2013-07-02 18:21:22
답글

직원앞으로 등기가 안되어 있겠죠. 만약 회사가 부도나면 전세금순위는 밀린세금과 직원급여 채권에 밀려 못받을수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권태형 2013-07-02 19:17:20
답글

ㄴ정철윤님 이야기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승 2013-07-02 19:26:36
답글

등기부등본을 곧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아마 직원 명의일텐데 만약 아니라면 계약하지 말아야겠네요. 김성철님 혹시 당시 PD수첩 제목이 뭔가요? 저도 언뜻 본 것 같은데 다시 보려구요. 제 기억에는 미분양 물량을 직원에게 분양받게 하고 분양대금을 계속 내주다 회사 망한 케이스죠. 잔금 완료 안되었으니 미등기 상태일 것이구요.

이정승 2013-07-02 19:36:30
답글

소비자 고발에도 미분양 전세 편이 있네요. 226회. PD수첩은 940회 부동산 보고서 나는 깡통에 살고 있다.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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