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창용님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다면 이 결정문에 의해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강제집행을 통하여 결정받은 금액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절
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결국 집행할 재산이 없다는 것이
고 상대방의 재산을 찾기까지는 별도의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 단지 상대방에게 재산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법으로 '재산관계명시명
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강창용님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지급명령결정문에
의해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므로 상대방의 재산내역
을 공개하라는 '재산관계명시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시면 상대방에게 재산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명령'을 신청한다
고 하더라도 반드시 상대방의 재산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
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강창용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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