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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판결 받은후...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7-01 10:02:47
추천수 4
조회수   1,450

제목

지급명령 확정 판결 받은후...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강창용님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다면 이 결정문에 의해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강제집행을 통하여 결정받은 금액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절



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결국 집행할 재산이 없다는 것이



고 상대방의 재산을 찾기까지는 별도의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 단지 상대방에게 재산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법으로 '재산관계명시명



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강창용님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지급명령결정문에



의해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므로 상대방의 재산내역



을 공개하라는 '재산관계명시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시면 상대방에게 재산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명령'을 신청한다



고 하더라도 반드시 상대방의 재산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



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강창용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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