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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전 자동차세 미납고지서. 말이 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7-02 11:57:40
추천수 4
조회수   2,900

제목

1년 반전 자동차세 미납고지서. 말이 되나요?

글쓴이

김대원 [가입일자 : 2003-02-02]
내용
어제 우편을 뜯어보니 1년 반전 자동차세 37만원을 내라고 통지서가 왔는데요.



냈던 기록을 찾을수가 없네요.



궁금하게 이런게 가능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분당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 전 후것은 미납이 없다는데요.



한번 미납을 하게 되면 그 다음 고지서에 그 전 미납분이 같이 청구가 되는게 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성남은 시스템이 그렇게 안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요.



미납분은 미납분대로 청구서가 따로 오고 새 고지서는 별도로 온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1년 2분기 자동차세 미납에 대해 설명서가 여러번 보내졌고 12년 1분기 고지서는 그와 별도로 발송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년 2분기 고지서가 저의 전 주소로 발송이 되어서 못받은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또한 이해가 안가고요. 2010년 3월부터 현 주소지에 거주 중입니다.



이런 경우 당하신 분들 계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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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2013-07-02 12:48:33
답글

앗.....저와 똑같은 케이스네요.<br />
<br />
어제가 자동차세 납부 마감이라기에 납부서를 안받았다고 구청에 전화해서 알아 보았더니<br />
저도 작년 하반기껀 내었는디 상반기껀 미납이라기에 왜 연락이 없었냐......했더니<br />
<br />
그냥 안낸게 맞고 미납으로 잡혀 있다더군요.<br />
<br />
요즘 공무원들 일 안하나 봅니다.ㅠㅠ

신장묵 2013-07-02 12:48:48
답글

냈다는 증명이 없는 경우는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과금 영수증은 5년동안 잘 보관 하셔야 합니다.

양경모 2013-07-02 12:57:35
답글

카드 같은 것으로 내세요.<br />
자료가 남으니까..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박지순 2013-07-02 12:58:32
답글

저는 자동차세 고지서 나오면 계좌이체로 납부합니다. <br />
<br />
그러면 영수증이 없더라도 납부 기록이 통장에 남는 것인데요. <br />
<br />
공과금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가 요즘 시대에 있을까요?<br />
<br />
의문이네요.

문재석 2013-07-02 13:00:05
답글

지방세 및 국세 전산 시스템은 각 분기별로(6월,12월) 별도로 고지 됩니다.<br />
세금(국세 및 지방세) 한번 미납을 하게 되면 그 다음 고지서에 그 전 미납분이 같이 청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전기요금이나 공과금은 미납요금을 합하여 청구 됩니다)<br />
세금납부 시스템은 요즈음 실시간 바로 온라인으로 확인 됩니다. (공과금은 잘모르겠습니다)<br />
납부하면 바로 구청이나 국세청 컴퓨터에 10분이내로 수납 처리 됩니다.<b

최봉환 2013-07-02 13:03:12
답글

저희집은 10년 지난 신호위반 고지서도 날라오던데요 =+=... <br />
경찰에 전화해서 항의하니 무시하라 하더만.. 결국 폐차할 때 걷어가더군요.

문재석 2013-07-02 13:27:13
답글

그리고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주민등록전산에서 자료를 매칭하여 고지서 내보낼 시점의 주소지로 우송합니다. <br />
이사간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지연되는 경우는 전주소지로 나갈수도 있습니다. 이경우는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늦게하면 구청으로서는 어쩔수 없이 전 주소지로 고지서가 우송되겠내요<br />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흔히 우편배달부 아저씨가 동호수를 잘못분류하여 남의집 우편함에 투입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물론 주택의

황준승 2013-07-02 13:27:53
답글

공과금 납부 영수증은 폰카로 찍어서 저장해 두어야겠군요

문재석 2013-07-02 13:45:59
답글

한번 미납을 하게 되면 그 다음 고지서에 그 전 미납분이 같이 청구가 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br />
공과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납시(예를 들어 전기요금 3개월 미납시) 서비스가 중지 됩니다.<br />
즉 단전, 단수가 되겠지요<br />
하지만 세금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가 강제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br />
미납분을 합산하여 청구 하게 되면 전원분과 당월분을 한꺼번에 납부 할수 밖에 없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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