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및 국세 전산 시스템은 각 분기별로(6월,12월) 별도로 고지 됩니다.<br />
세금(국세 및 지방세) 한번 미납을 하게 되면 그 다음 고지서에 그 전 미납분이 같이 청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전기요금이나 공과금은 미납요금을 합하여 청구 됩니다)<br />
세금납부 시스템은 요즈음 실시간 바로 온라인으로 확인 됩니다. (공과금은 잘모르겠습니다)<br />
납부하면 바로 구청이나 국세청 컴퓨터에 10분이내로 수납 처리 됩니다.<b
그리고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주민등록전산에서 자료를 매칭하여 고지서 내보낼 시점의 주소지로 우송합니다. <br />
이사간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지연되는 경우는 전주소지로 나갈수도 있습니다. 이경우는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늦게하면 구청으로서는 어쩔수 없이 전 주소지로 고지서가 우송되겠내요<br />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흔히 우편배달부 아저씨가 동호수를 잘못분류하여 남의집 우편함에 투입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물론 주택의
한번 미납을 하게 되면 그 다음 고지서에 그 전 미납분이 같이 청구가 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br />
공과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납시(예를 들어 전기요금 3개월 미납시) 서비스가 중지 됩니다.<br />
즉 단전, 단수가 되겠지요<br />
하지만 세금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가 강제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br />
미납분을 합산하여 청구 하게 되면 전원분과 당월분을 한꺼번에 납부 할수 밖에 없습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