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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휴대폰 소액결제 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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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 22:1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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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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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휴대폰 소액결제 의문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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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동혁 [가입일자 : 2001-07-2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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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동안이나 다날이라는 결제대행회사에서 16,500원씩 결제가 되었더군요. SKT에 확인한 결과 군만두라는 싸이트에 2월 17일 일요일 오전 9시 XX분 XX초에 휴대전화 승인을 받고 가입되었다고 SKT 상담원은 이야기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 한번 의견을 여쭈어 봅니다.
1. 제 휴대폰에 2월 17일의 문자는 단 1건, XX에서 온 것이 다 입니다. 그래서 저는 SKT 상담원에게 승인문자를 받은 적이 없다고, 군만두 측에서 문자를 보냈다는 증빙을 요청할 수 있느냐고 물었으나, SKT는 통신요금이 부과되는 것과 관련된 정보만 6개월 동안 보관하여, 문자의 수신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Q1.과연 이통사가 보유한 데이타에서 문자 수신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인지요?
2. 휴대전화 승인을 받고 가입되었다고 SKT 상담원은 이야기 하였으나, 제가 그런 문자가 없다고 하니, 상담원은 다시 업체측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SKT도 책임이나 의무가 있지 않냐고 했더니, 상담원은 SKT는 단지 결제대행회사일 뿐이라고 합니다. 이에 그렇다면 신용카드사도 그냥 결제대행사일 뿐이라고 맞받았지요....결국 그런 사항은 고갱님이 증명하셔야 하고, 업체 전화번호 드릴테니 알아서 전화하라고 합니다.
Q2. 자금을 이동시키는 데, 분명 수수료나 기간이익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말 이통사에게는 이런 종류의 허위 청구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3. 상담원은 업체와 전화결과 고갱님이 그 사이트에 이용내역이 없어서, 3개월치를 업체에서 환불하기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하는 것은 고갱님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Q3.고발해야겠지요??? 귀찮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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