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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매매 및 건물 변경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6-28 16:55:52
추천수 2
조회수   836

제목

상가주택 매매 및 건물 변경 조언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김보연 [가입일자 : 2005-03-17]
내용


안녕하세요..

또 주택관련 장문의 문의를 드립니다.



이래저래 외곽에 마당있는집은 결국 못구했고..

1층에 상가(1호, 2호), 2층에 집이 있는 건물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1층 전체가 28평정도이고, 2층이 23평정도 입니다.

아주 오래된 건물이지만, 살 곳도 있고, 아줌마들의 로망을 한번 해보라고 하려고 합니다.



등기상에는, 1층은 철근콘크리트구조고, 2층은 조적조입니다.

물론 벽에 금도 좀 있고, 1,2층 모두 누수도 있어서 추가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ㅠㅠ



1층에서 2층으로는 외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고 슬라브 지붕입니다.

1동짜리 작은 빌라와 공동대지를 사용중입니다.

대지 지분은 대충 32평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현재 상가 1호-2호가 벽이 없이 하나의 학원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있었고, 8월까지가 계약 만료인데, 별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약 400만원 가량 월세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보증금은 좀더 많습니다)

매도자 사정이 있어서 계약과 등기완료를 차주 수요일 다 하려고 합니다.





문의는...



1. 이런 상가 계약시, 계약 후 1층에서 안나간다고 할 경우, 제가 많이 번거롭나요?

내용증명 등 법적인 절차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사실 좋게 내보내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세입자 나갈 경우 인지상정적인 이사비용을 얼마정도 주나요?



2. 부동산에서 연락주기로는 학원은 현 주인과 8월에 나가기로 합의 했다고 합니다. 계약시 이 사항이 맞는지, 만일 안맞다면 어떻게 할것인지 특약을 적을 필요가 있는지요? 적는다면 어떤 내용이어야 할까요? 저희는 10월부터는 아래 상가를 쓰길 바랍니다.



3. 미납 월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계약시 매도인에게 제가 보증금까지 다 주고, 8월말에 알아서 정리 부탁하는게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쓰는게 효력 있나요?



4. 2층에서 1층으로 복층화 하려고 하고, 창이 안나있는 곳에 벽을 내려고 합니다.

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 쉽게 용도변경이 되는지요? 주변에서 별거 아니니 그냥 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5. 1층 1호-2호를 구지 나누지 않고 하나로 묶을 수 있나요? 일단 이번 계약은 어쩔 수 없이 계약서를 3장 써야 하는데요(1호, 2호, 2층) 1호2호를 하나로 묶는게 좋을꺼 같단 생각이 드는데..가능한가요?



6. 리모델링 당연히 해야 합니다. 방수와 단열, 그리고 1층도 해야 하는데,

건물이 좀 오래되었고, 구조가 1/2층이 다른 상태고, 금도 좀 가 있는 상태인데,

복층화 하기 위해서 구멍 뚫어야하고, 벽에 창문도 내야하는 등... 건물 자체에 충격을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에게 요청하면 건물 진단까지 해서 잘 해주시나요, 아니면 건축하시는 분에게 요청해서 진행해야 할까요?



7. 방수를 위해 지붕을 씌우고 태양광주택으로 해서 전기를 사용할까..생각중입니다. 어차피 상가와 가정집을 다 합하면 3kw는 넘을꺼고... 그런데 어차피 분리되어 있으니 잘 조절하면 6~9kw 조정하면 될꺼 같은데, 향후를 생각해서 태양광을 적극 고려중입니다. 의미 없을까요?

의미 있다면 혹시 추천해줄곳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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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연 2013-06-28 18:58:03
답글

질문이 너무 많죠..ㅠㅠ<br />
그냥 경험이나 지식적으로 아시는 부분 하나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임준택 2013-06-29 15:45:02
답글

1.복잡합니다. 결국은 법가지 동원해야...<br />
2.1층세입자를 계약시 입회시켜 이사일자를 계약서에 기록하고 자필날인받으시면 조금은 안심.<br />
3.이러나 저러나 차이는 없습니다만, 먼저 미납월세에 대하여 매도자와세입자로 부터 정확한 확인을 받으시느게 우선(도장까지 받으실것)<br />
4.벽문제는 임의사항<br />
5.그냥 그대로 두시는게 장래적으로 편리합니다.<br />
이번 계약도 계약서 1장에 전체를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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