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노후대비 상가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현재 월세를 장기간 미납해서 보증금을 전부 잠식한 상태라 명도소송이 4월에 들어간 상태구요.
며칠전 서울중앙지법 결정문이 송달되어왔더군요.
채무자는 임차인
제3채무자는 저희 부모님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문내용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채권자는 위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채무는 350만원정도...
아마도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았나봅니다. (채권자가 개인인 것을 보아 정식 금융권은 아닌듯)
1주일이내에
1.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해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를 서면으로 진술하기 바란다고 되어있습니다.
부모님이 부재중이셔서 4월에 명도소송을 맡긴 법무사사무실에 위 내용을 Fax로 보내고 어찌해야할지를 문의했습니다.
법무사님 답변은 '이미 명도소송중이며 월세미납으로인한 보증금변재가 우선이니까 그냥 무시하면 된다'고 하면서 그냥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로 그냥 있어도 되는지... 1.2.3.4항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 불이익이 없지 않은거 아닌가 싶어서 모르는게 없는 와싸다지식인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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