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소사건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할 때에는, "무고"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했을텐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국정원이) 명백하게 허위 사실로 고소를 했고, 법률을 오해할만한 집단도 아니므로, 무고 혐의가 인정될테고, 그럼 검찰이 직권으로 인지해서 (고소를 주도한 국정원 수뇌부를) 수사해야 할텐데요.
검찰이 적당히 줄타기 하려는 것 같네요. 국정원 요원들의 공선법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도 그렇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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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표창원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는데, 이 건도 무혐의처분만 할 것이 아니라, 고소를 주도한 국정원 간부들을 무고혐의로 입건해서 기소해야 맞는 거 일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