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딸을 보러갔다가 잘한다고 소문난 음식점(육회비빔밥)에서
모처럼 모인 4가족이 점심을 같이했는데 일요일 오후 늦게부터
저희 부부가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복통과 설사 및 온몸이 축늘어지는 등의 현상이 발생해서
월요일에 병원에 가보니 식중독이라더군요.
혹시 몰라서 애들 상태를 전화로 확인해보니 애들도 같은 증세로
고생을 하길래 일단 병원에 가보라고 말한후에 월요일 하루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쉬고, 딸도 조퇴하고, 군 장교인 아들은 마침 하루 휴가인데
다음날 어쩔수 없이 당직을 서고 수요일에는 의무실에 누워있다더군요.
어제는 약간 몸도 약간 추스리고 해서 음식점에 전화를 했더니
그렇제 않아도 그날 점심을 먹은 몇몇 사람이 식중독 증세를 보인다고
연락이 왔다고 전화상으로 미안해하면서 보험에 들었는데 접수시켜주겠다고
하길래 알았다고 했고, 아마도 오늘 오후에 보험사로부터 전화가올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은 어떤것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요?
사실 4명중에 입원한 사람은 한명도 없고(전부 직장이 있으므로)
조퇴 등은 기록에 남지도 않을테고
병원비와 약값정도만 명확하게 드러난 금전적인 부분인데
2일을 주야를 막론하고 고생한것을 생각하면 그것만 보상받기에는 억울한데...
혹시 경험이 계신분 혹은 처리 방법을 알고계신분의 조언이 필요해서
글을 남깁니다.
참 여름에는 외식시에도 끓인 음식을 먹읍시다. 비싼 경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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