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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식중독에 걸렸을때 보상문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6-27 06:08:19
추천수 22
조회수   10,726

제목

[질문]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식중독에 걸렸을때 보상문제

글쓴이

최재선 [가입일자 : 2003-02-08]
내용
지난 토요일 딸을 보러갔다가 잘한다고 소문난 음식점(육회비빔밥)에서

모처럼 모인 4가족이 점심을 같이했는데 일요일 오후 늦게부터

저희 부부가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복통과 설사 및 온몸이 축늘어지는 등의 현상이 발생해서

월요일에 병원에 가보니 식중독이라더군요.

혹시 몰라서 애들 상태를 전화로 확인해보니 애들도 같은 증세로

고생을 하길래 일단 병원에 가보라고 말한후에 월요일 하루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쉬고, 딸도 조퇴하고, 군 장교인 아들은 마침 하루 휴가인데

다음날 어쩔수 없이 당직을 서고 수요일에는 의무실에 누워있다더군요.



어제는 약간 몸도 약간 추스리고 해서 음식점에 전화를 했더니

그렇제 않아도 그날 점심을 먹은 몇몇 사람이 식중독 증세를 보인다고

연락이 왔다고 전화상으로 미안해하면서 보험에 들었는데 접수시켜주겠다고

하길래 알았다고 했고, 아마도 오늘 오후에 보험사로부터 전화가올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의 보상은 어떤것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요?

사실 4명중에 입원한 사람은 한명도 없고(전부 직장이 있으므로)

조퇴 등은 기록에 남지도 않을테고

병원비와 약값정도만 명확하게 드러난 금전적인 부분인데

2일을 주야를 막론하고 고생한것을 생각하면 그것만 보상받기에는 억울한데...



혹시 경험이 계신분 혹은 처리 방법을 알고계신분의 조언이 필요해서

글을 남깁니다.



참 여름에는 외식시에도 끓인 음식을 먹읍시다. 비싼 경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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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진 2013-06-27 06:28:37
답글

치료비 외에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motors70@yahoo.co.kr 2013-06-27 07:14:34
답글

근거 서류가 있으면 보상 받지만 없으면 못받는다고 생각하시고 혹시 모르니 잘 이야기 해보세요.하루 회사에 못나가셨으면 회사에서 그날 확인서 끊으시면 그부분만 보상 가능 할거 같습니다.직업군인이라면 일당정도는 받을 수 있지만 그게아니라면 학생이나 군인은 못받는다고 생각 하는게 속 편할 겁니다.요구는 하세요.

김석 2013-06-27 07:59:25
답글

올 1월에 비슷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저희식구는 회집이었죠 보험사에서 회사로 찾아왔고 제가 식구들 대표로 위임장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저희는 6명이었습니다 보상은 개인당 8만원에서 20 만원 나오고 서류는 초진기록지 진료비영수증 약값영수증 등을 제출 하였습니다 입원하면 별도로 계산된다고하고요 결론적으로 1인당 20 만원과 영수증금액 별도로 받았습니다 . 보험사는 삼성화재 였습니다

최재선 2013-06-27 11:07:20
답글

감사합니다. 사람이 고생한것에 비하면 좀 아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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