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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후 입주할 때 명의변경 가능한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6-26 15:39:42
추천수 7
조회수   1,199

제목

분양 후 입주할 때 명의변경 가능한가요?

글쓴이

한훈 [가입일자 : 2001-03-06]
내용
양산에 분양 중인 아파트를 어머니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중도금 대출 신청 하려고 보니 수입이 없어서 대출 자격이 없다고 했다네요.

분양대금은 지금 전세금으로 충당이 가능한데, 당장 따로 가진게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제 명의로 분양과 중도금 대출 신청하고

나중에 입주할 때 전세금 받아서 대출금 및 잔금을 치루면서

명의도 다시 어머니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된다면 추가로 고려하고 있어야 할 것은 뭔지 좀 알려주세요.



매일 눈팅만 하다가, 급하게 조언 구합니다.

믿고 의지할 곳이 와싸다 뿐인지라..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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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 2013-06-26 16:15:28
답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경우인지 일아보시고<br />
부모 자식간 거래는 증여로 간주되니<br />
중도금 까지가 증여면세 범위를 넘을듯하고<br />
분양사무소에 의뢰해보면 바로 답이나올텐데요

이승민 2013-06-26 16:33:13
답글

분양 입주공고를 확인하여 보시면 전매제한 기간이 있고, 전매횟수 제한등이 있을 겁니다 <br />
(예로, 전매제한은 계약일로 부터 1년, 횟수는 1회한등), 그리고 부모자식간의 거래는 <br />
입증없이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합법적인 전매시 -P 일 경우에는 양도세는 없겠지만, 생각하신대로 <br />
전매기간 안에 부모-자식, 자식-부모의 2번 전매가 가능하여야 하고 1회만 가능하다면 <br />
등기(취득세 납부) 후에 다시 매매

한훈 2013-06-26 19:52:11
답글

감사합니다. <br />
그런데, 실질적인 금전거래는 없는데도 거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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