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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도 매매가 성립되나요?...부동산은 증여만 가능한데 자동차는?...
매매금액을 0으로 해도 과세지표에 따라 차량가액(매년 그 기준표가 있습니다)의 7%를 등록/취득세로 냅니다.(매매가와 과세지표상의 차량가액 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답니다.)
개인간 거래시에는 이승준님 말씀처럼 과표에 따른 차량가액에 의거해서 등록세가 나옵니다. <br /> <br /> 사고차,침수차라서 더 싸게 샀다고 해도 인정이 안되더군요.
공동명의로 하세요. 차 보험료는 유리한 쪽으로 하고...
병현님<br /> 공동으로 갈경우 뭐가 유리 한가요?<br /> 보험을 명의자 중의 한명이 선택적으로 들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지만<br /> 어차피 둘중에서 보험료 작게 나오는쪽으로 낼거잖습니까. 사고나서 할증되버리면 바꿀순 있겠네요.<br /> 그외에 장점이 있을까요?
최성일님을 1% 지분으로 공동명의 추가하면, 명의 이전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br /> 제가 얼마를 세이브 해 드린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