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 보면 확정분 계약이라고 나오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시는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것은 100명이 수행하도록 100원에 확정 계약을 할 경우 투입인력은 100명 투입하고 실제 일할때는 1, 2명 결원이 생겨도 확정 계약이라 계약 금액을 모두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즉 용역을 수행하는 인력이 도중에 휴가나 출장 등으로 몇명 빠지더라도 확정계약이기 때문에 결원에 대한 기성 감액은 못한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것인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검색해도 이거에 관한 내용은 나오질 않네요.
왠만하면 네이년에 있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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