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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간주 자체가 억지 법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6-25 13:40:19
추천수 3
조회수   560

제목

공공기록물 간주 자체가 억지 법리

글쓴이

장준영 [가입일자 : 2004-02-07]
내용
사실 예전에 검찰에서 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국정원본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간주한 것부터가 짜맞추기 법리였다고 봅니다.



남북정상회담 자리에 국정원 측에서 배석하여 회담 내용을 받아적거나 자신들이 녹음해서 그 녹음을 녹취했다면 생산 주체가 국정원이므로 공공기록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상회담을 녹음한 건 청와대였고, 청와대에서 그 녹음을 녹취 기록하는 것을 대공 정보 업무 담당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에게 맡긴 것인데, 그게 어찌 공공기록물이 되느냐 말이지요. 내가 녹음한 음원을 녹취 업체에 맡겨 녹취록을 만들었다고 그 생산 주체가 녹취 업체입니까? 엄연히 원본은 다른 생산 주체가 생산한 것인데?



검찰의 끼워맞추기 억지 법리를 근거로 정도를 한참 넘어선 정치 개입을 하고 있으니,

게다가 그 기관과 장(長)을 지휘하는 직속 상관이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이런 식의 국정 운영, 정치 행태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못할 짓이 없는 건지, 무식해서 용감한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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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만 2013-06-25 13:54:01
답글

이건 박선원 비서관이 잘 설명하셨네요. <br />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0625110316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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