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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외국에 있을 때 부동산계약관련 위임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6-24 21:52:05
추천수 4
조회수   586

제목

집주인이 외국에 있을 때 부동산계약관련 위임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글쓴이

김경호 [가입일자 : 2005-09-10]
내용
어제 전세계약관련 문제로 글올렸었는데요

답주신 형님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내와 의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됬어요.

근데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있어서 죄송하지만 질문을 또 올립니다.;;



이제까지 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대신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서류가

집주인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 집주인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이 외국에 있을 경우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다고 하던데요

이럴 경우엔 위임장을 영사관에서 본인확인절차를 통해서 국내로 우편으로

보내고 대리인이 집주인대신 국내에서 인감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아서 첨부하게 되나요?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본인이 발급받은 것이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외국에 있을 때는 위임장은 집주인 본인이 보냈다는 영사관 확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집주인 아닌 대리인이 떼어도 괜찮은 건지....



혹시 자세히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__)

집주인에게 정확한 서류를 요구하려면 저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틀리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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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2013-06-25 00:44:13
답글

생소한 질문이었나봐요.<br />
재미없는 글로 분위기깨서 죄송합니다. ㅠ.ㅠ

박정민 2013-06-25 07:31:49
답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서 계약 하면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 줄 겁니다.<br />
<br />
앞에 글이 있어 읽어 보니 장인 되는 분이 보증을 서 주겠다라고 한다면<br />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br />
<br />
저 같으면 장인의 재산상태를 알아 본 후 연대보증을 받겠습니다.<br />
<br />
단지 부인의 동의를 받는 것 이외의 안전한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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