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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고민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안해주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6-23 22:02:23
추천수 10
조회수   1,905

제목

전세계약 고민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안해주네요.

글쓴이

김경호 [가입일자 : 2005-09-10]
내용
2억7천짜리 아파트 전세를 계약했는데 소유자가 부부 공동명의로 되있더군요.

근데 기러기부부네요. 부인은 자녀들을 데리고 캐나다에 가 있는 상황이구요.

부인이 국내에 못들어오니 당연히 부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이걸 준비를 안해주네요. 참....

처음에 계약할 때도 미리 위임장, 인감증명서 준비해달라 그랬는데 막상 부동산에 마주앉아보니

특약에다가 잔금시까지 마련한다 하고 달아놓기만 하고 준비안하고..

그 때 관뒀어야 하는데 가계약금 미리 입금한 것때문에 골치아플까봐 할 수 없이 계약을 진행했구요.



그게 한 달전이었거든요. 그동안 저의 부동산중개인이 계속 상대편쪽에다가 매주마다 인감증명, 위임장

준비해달라고 그랬다더군요. 그런데도 결국 이번 주말 금요일이 이사에 잔금일인데 아직도 준비못했다네요.

그러고서는 남편이 전화해서는 장인이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면 안되겠느냐,

자기가 캐나다에 8월말에 갔다오는데 그 때 위임장 받아오면 안되겠느냐 이러고 있네요.

위임장만? 부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인감증명은 어쩌려고?

부인이 캐나다 영사관에서 이걸 보내는게 꽤 까다롭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게다가 한달이라는 시간까지 있었는데...



이 사람들 하는게 참 답답하고 의심이 많이 드네요.

처음엔 도배도 해주겠다더니 계약하는 날 도배비가 십몇만원 더 든다고 이걸 저한테 부담하면 안되냐

이런 소리도 하고... 하여튼 참....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루종일 집사람과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 믿음이 안가서요.

당장 이번 금요일이 잔금일인데 걱정이 많네요.



아내하고 의논하기를 원칙대로 나가자, 위임장, 인감증명 제대로 요구하고 잔금일에도 마련안되면

계약 파토내고 손해배상 요구하자 이러고 있는데요. 아... 이러기도 참....

사태가 커지잖아요. 이사나갈 집에서도 난리날테고 그 건너 집도 난리날테고...



회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밤새 고민하게 생겼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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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영 2013-06-23 22:08:07
답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닌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건 꼭 지금 문제가 아니라도<br />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때도 지금처럼 처리가 될거라고 보는게 맞을것 같고,,<br />
<br />
<br />
저 같으면 원칙대로 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 ^(^<br />

오원식 2013-06-23 22:15:03
답글

원칙대로 하세요....한두푼도 아닌데....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게 더 골아파집니다....<br />
<br />
엄청좋게 말해서 사람은 믿을수 있겠지만 돈은 믿으면 안되겠더군요......

차진수 2013-06-23 22:24:48
답글

그여자(부인)가 캐나다 영사관에 가서 위임장(영사관에서 본인 및 위임내용 면전에서 확인했다고 공증해줌)작성해서 남편인지 뭔지하는 새끼한테 보내면 그 남편은 김경호님에게 위임장 전달만 하면 되는 지극히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한마디로 귀찮다는 얘기인거 같습니다 ㅋ

노명호 2013-06-23 22:41:25
답글

지금 좀 번거롭더라도 원칙대로 처리 하십시오...믿음 이 안가는 사람들 입니다... 2억7천 이면 작은액수도 아닌데, 잔금일 까지 안되면... 걍 법대로 하십시오... 손배까지... 포함해서.., 이런식으로 이런 사람들 한테 끌려 다니면 나중 에 진짜 골 아퍼 집니다.

이홍우 2013-06-23 22:47:34
답글

간단하구요. DHL 이나 Ups 등의 항공우편으로 보내면 일주일이면 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br />
원칙대로 하시고 그때까지 준비 못하면 계약금 의 두배를 물어내라고 해야죠.

임준택 2013-06-24 00:11:05
답글

참 곤란하다고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명의인 당사자와 계약하는게 당연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br />
전세계약은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 관리행위에 해당됩니다. 관리행위는 권리를 많이 가진 사람과 계약해도 민법상 무방합니다. 명의자들이 어떤 관계인지, 지분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사유로 외국에 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서울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김경호 2013-06-24 00:55:14
답글

도움말씀들 정말 감사합니다.<br />
지금도 아내하고 인터넷정보를 뒤져가면서 고민하고 있네요.<br />
아직 뾰족한 수를 찾지는 못했는데 결론을 내리는데 도움이 많이 될 듯 합니다.

임준택 2013-06-24 09:55:21
답글

민법 265조를 보면 공유물의 관리 보존이라는 항목이 있습ㄴ다.1.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2.공유물의 관리란 목적물의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말한다.<br />
공동소유자의 명확한 지분표시가 없다면 각각 같은 지분을 가진것으로 법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br />
이렇게 보면 공동소유자 1인과 전세계약은 무방하다 할 것이며 , 그래도 확인이 필요하니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해 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류병산 2013-06-24 09:56:29
답글

나중에 그 마누라가 난 모른다 하면 골치 아픕니다 하지 마세요

임준택 2013-06-24 14:58:45
답글

덧붙여 잔금을 주기 전에 소개한 부동산을 통하여 외국에 있는 부인과 통화를 하여 후일 증거로 하심 되겠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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