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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갱신계약이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6-22 21:57:52
추천수 8
조회수   2,121

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갱신계약이란?

글쓴이

김용수 [가입일자 : 2003-12-30]
내용
오늘 제가 전세로 살던집이 다른분이 계약을 하셨는데요.

간략하게 상황이...

2010.10.3일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살고있음

2012.10.2일?쯤 임대인이 아무말이없길래 제가 전화를 하여 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 어떻게 하실건가요 물었더니 나갈 계획이 없으면 그냥 살아라고 하였음.(묵시적 갱신계약이 성립된거죠?)

2013.6.21일 이사가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하였음.

2013.6.22일 부동산중개소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겠다고 알려옴

- 부동산 중개인은 수수료를 저보러 내라고 함.

- 임대인도 사회통염상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저보러 내라고 함

- 저는 임대차 계약법상 묵시적갱신에 의한 연장으므로 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는거가 맞음이라고 말함



- 저는 서로 주장이 다르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있는데로 임대인이 부담하라고 되어있으니 법으로 하자니가 법이 무슨 필요있느냐면서 막무가네네요..



제가 좋은집을 사서 나가는지라 좋은 마음에 그냥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의 75%만 제가 내고 나머진 중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임대인의 직업이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친다는 사람인데 저렇게 무식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있는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이전까지 갱신거절이나 계약변경으로 계약을 맺는것을 제외한 행위를 묵시적갱신인데..(제가 맞게 생각하는건가요?)



계약만료 1일전에 그냥살으라고 말한자체가 계약이니 묵시적갱신계약이 아니라고 하네요.



회원분중에 임대인도 있고 임차인도 있으실텐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보호를 위한법이며, 임대인에게는 불리한법이네요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잘 대처하시라고 글을 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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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형 2013-06-22 23:57:21
답글

일단 연장되면 2년 기준으로 해석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백영식 2013-06-23 08:28:14
답글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의 갱신이 맞기는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br />
묵시의 갱신의 경우 존속기간은 2년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는데, 이 통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br />
<br />
6월 21에 해지통보를 하였으니까 계약은 9월 21일까지 존속됩니다.<br />
그 이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도 없고, 9월 21일까지의 차임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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