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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연장되면 2년 기준으로 해석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의 갱신이 맞기는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br /> 묵시의 갱신의 경우 존속기간은 2년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는데, 이 통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br /> <br /> 6월 21에 해지통보를 하였으니까 계약은 9월 21일까지 존속됩니다.<br /> 그 이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도 없고, 9월 21일까지의 차임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