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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일 해보려하는데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6-22 16:03:16
추천수 2
조회수   1,291

제목

번역일 해보려하는데요...

글쓴이

주영찬 [가입일자 : 2005-07-01]
내용
친구 믿고,, 번역일을 해볼려 하는데요...

저는 실력이 없지만... 뭐 그냥 한번...

일단 동화책 번역쪽으로 연줄이 좀 있어서 그 쪽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면세사업자로 되어있더군요... 이 면세사업자라는게 정확히 뭔가요? 한마디로 매출이 많아도 세금을 안낸다는 건가요?

번역일은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구분이 없나요?



또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라고 되어있는데... 일끝내고 받는 금액을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사업자등록하면서... 이런걸 데충 물어봤는데...세무서 직원 아줌마 다 듣고서는 하는말이 뒤를 잘 읽어보라는... 읽어봐도 소용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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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찬 2013-06-22 16:06:25
답글

친구가 일단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긴 했는데.... 굳이 왜 해야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

황준승 2013-06-22 16:33:46
답글

세금에는 크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있는데요<br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해 주는 거죠. 교육사업이나 의료업 등에 해당 될 겁니다

주영찬 2013-06-22 18:07:43
답글

아네... 세금에 대해선 기본도 없어서요... 이번에 좀 배워야 겠습니다.

김만중 2013-06-22 20:42:04
답글

번역일 하는데 사업자등록 할필요 없을텐데요<br />
원천징수라하여 원고료의 1.5프로 정도쯤을 출판사에서 세금으로 제하고 지급하면됩니다<br />
일반 작가나 화가등이 이렇게 합니다

김태훈 2013-06-22 21:16:44
답글

프리랜서 개인 소득 세율이 3.3%입니다. 더 저렴한 방법이 있는지는 확인 필요하고<br />
이중 일부는 환급도 가능합니다.<br />
보통 알바라 부르는 직원들이 내는 세금이지요.

임명상 2013-06-22 21:45:33
답글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br />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이때 업체에서 3.3% 원천징수한 세액과 신고세액의 차액을 내거나 받습니다.<br />
<br />
소득액 4000만원까지는 기장의무 없이 간이신고를 하면 되구요.<br />
2400만원을 기준으로 경비율 계산이 달라집니다. 2400만원이 넘으면 장부를 통해 지출증빙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주세봉 2013-06-22 21:50:11
답글

부가세는 면제이니 분기마다 하는 부가세 신고는 필요없는 대신 년간 매출은 신고해줘야 하는게 사업장현황 신고라 합니다 발행한 계산서를 모아 두셨다가 년초에 신고해주면 되는데요 예전엔 일년에 한번 몰아서 2월에 신고 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주영찬 2013-06-23 07:35:46
답글

네. 장난아니게 복잡하네요...TT 이해 안가는 부분은 공부를 좀 하고, 친구랑 상의좀 해봐야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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