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믿고,, 번역일을 해볼려 하는데요...
저는 실력이 없지만... 뭐 그냥 한번...
일단 동화책 번역쪽으로 연줄이 좀 있어서 그 쪽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면세사업자로 되어있더군요... 이 면세사업자라는게 정확히 뭔가요? 한마디로 매출이 많아도 세금을 안낸다는 건가요?
번역일은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구분이 없나요?
또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라고 되어있는데... 일끝내고 받는 금액을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사업자등록하면서... 이런걸 데충 물어봤는데...세무서 직원 아줌마 다 듣고서는 하는말이 뒤를 잘 읽어보라는... 읽어봐도 소용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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