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얼마전에 IPTV를 설치했는데요. 설치하고 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유선방송을 보지 않겠다면서 관리비에서 유선방송 요금을 빼달라고 했더니 무슨 서류 작성을 한다음 처리해 주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파트 관리비 내역에 있는 TV수신료에 관한 부분인데요. IPTV를 시청해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IPTV사용요금에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궁금해요.
혹시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대폰으로 쓰는 것이라 띄어쓰기가 안 맞을수도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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