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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원세훈은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개입 범죄 행위를 실행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국정원 심리전단장,사이버 팀 팀장, 직원들과 공모하여 낙선 목적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래는 아이엠피터님이 말하는 범죄 사실
새누리당은 계속해서 국정원 직원들의 글이 신변잡기에 불과하고 대선개입 관련 글은 별로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글의 수가 적다고 해도 하나라도 대선 정치 글이 있다면 그것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새누리당 주장대로라면 가게에 수백 번을 갔지만 훔친 것은 서너 번에 불과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식입니다.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또한, 온라인에 글을 올리는 일을 대한민국 국정원장이 지시하고, 그것을 심리전단 사이버 4개팀 70여명이 매일 클릭하고 올리고 다시 보고하고 세부 사항을 보강 지시했다는 사실만 봐도 그런 글들이 신변잡기에 불과하다고 보기에는 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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