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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판결 받은후...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6-30 14:57:01
추천수 6
조회수   1,489

제목

지급명령 확정 판결 받은후...

글쓴이

강창용 [가입일자 : 2003-09-08]
내용
더우신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거래처 미수금 관계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는데..

오늘 동부지원에서 확정판결 송달을 받았습니다.

확정판결을 받은후에 유체동산이나 재산을 강제집행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채무자가 본인 앞으로된 집, 자동차, 토지가 전혀없는것 같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제집행을 해도 채무자 앞으로된 재산이 전혀 없는데 다른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받고 싶습니다.

요즘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숨이 막혀오네요.



이런경우는 형사건으로 고소 할수도 없는거 같은데...

어떻게해야 채무를 빨리 받아낼수 있을까요?

지급명형 신청을 3월20일날 했는데 오늘에서야 확정판결받았습니다.

3달이나 걸렸네요....아주 사람 지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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