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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기존 계약서에 날짜만 연장해서 기입하시고 쌍방이 싸인하시면 될텐데요.
그냥 날짜만 연장하면 되고요.<br /> 만일 전세금의 증감이 있다면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됩니다. 전세금의 변동이 있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변동된 전세금은 확정일자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