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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연장 관련하여 알려주세효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6-19 13:00:24
추천수 1
조회수   605

제목

전세 재계약 연장 관련하여 알려주세효

글쓴이

백경훈 [가입일자 : 2003-02-08]
내용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한달반 정도면 만기입니다.



집주인이 좋으셔서 전세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않쓰시는 것 같네요



여튼 지금 살고 있는집을 계속 전세연장을 하고 싶은데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에서는 계속 연장을 하려면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계약서 작성 부분과 계약서 작성시 입주당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연장 서류를 꾸몄을때 수수료등



절차와 비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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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2013-06-19 13:23:07
답글

그냥 기존 계약서에 날짜만 연장해서 기입하시고 쌍방이 싸인하시면 될텐데요.

백영식 2013-06-19 13:36:25
답글

그냥 날짜만 연장하면 되고요.<br />
만일 전세금의 증감이 있다면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됩니다. 전세금의 변동이 있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변동된 전세금은 확정일자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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