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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채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6-19 10:56:28
추천수 8
조회수   2,776

제목

부부간의 채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글쓴이

조지훈 [가입일자 : 2001-08-20]
내용
별로 좋지않은 일로 질문을 드리게되서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한가지만 질문드려 봅니다..

만약 마눌이 은행권에서 5천 정도의 대출을 받아서 갚다가 어쩔수 없이 못갚게 되면

남편의 월급으로 차압이 들어오는지요? 부부중 한쪽의 채무는 다른 한쪽이

갚아야 되는거 아닌가 해서요..법적으로요..그렇게 알고있었거든요

또 마눌이 못갚아서 파산신청 같은걸 하게되면 남편에게 어떤 영향이 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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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회 2013-06-19 10:59:06
답글

생활에 필요한 거면 갚아야 하구요 그게 아닌 사유 즉 도박, 친정 빚 상환 그런거라면 안 갚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정진 2013-06-19 11:07:41
답글

남편의 급여 압류는 할 수 없습니다.<br />
다른 부동산과 동산의 경우는 그 형성 과정에 따라 압류 여부가 달라지지만<br />
자동차 같은 경우도 남편분의 소유일 경우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남경진 2013-06-19 11:08:04
답글

은행대출이라면 남편에게 승계됩니다.<br />
은행대출받을당시 대출목적을 기입하게되어있습니다.<br />
내용을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이선동 2013-06-19 11:14:29
답글

5천만원이면 큰 돈인데요,<br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br />
남편의 급여를 압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준호 2013-06-19 11:19:50
답글

은행 대출이시라면 남편분이 보증을 서야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계가 됩니다 <br />
모르시진 못할텐데요? 1금융권에서 연락이 갔을 겁니다. 아니면 대출시 조지훈님과 같이 방문을 했거나 <br />
따라서 은행권에서 최소 생&#54877;비를 제외한 모든 재산과 급요 압류 가능합니다.<br />

임대혁 2013-06-19 11:25:31
답글

정리해보면...기존에 있는 재산은...부인 명의가 아니라도 부인의 기여가 있다고 참작되면 압류가능...<br />
<br />
급여는...기존에 있는게아니고 미래에 취득하게 될 돈으로...부인의 기여가 있을 여지가 없으므로 압류 불가능...<br />
<br />
혹시 부인의 채무에 보증을 섯으면...이것저것 가릴거 없이 그냥 책임....이런거 같네요...

이준호 2013-06-19 11:31:08
답글

금융권 채무가 아니라 다른 채무라면 부인의 명의만의 재산을 집행할수 있습니다. 혹은 같이 살고 있는 집의 동산압류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은행권채무가 아니라 개인적 채무등 다른것이라면 전혀 갚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의 대출은 부부를 같이 보기 때문에 대출시 부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대출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대출시 동의를 하였고 보증이 들어갔기때문에 남편의 모든 재산도 압류가 가능한것입니다.

박정민 2013-06-19 11:40:06
답글

언제 대출을 받았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 배우자의 부채는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br />
<br />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 입니다.

최재권 2013-06-19 12:14:05
답글

자필서명만 안하셨으면 차압 못합니다. 제 경험입니다..

조지훈 2013-06-19 12:19:54
답글

여러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일단 한번에 5천은 아니고요..1,2천씩 하다보니 지금 거의 3천은 넘었고 해서 질문드린겁니다..그리고 은행대출인데 제 동의나 같이가서 받은건 아니고요..마눌이 알아서 대출해갔습니다. 사용용도는 물론 알고있씁니다. 그래서 잠정 금액이 커지면 어떻게하나, 미리이혼이라도 해야하나 해서 질문 드린겁니다..다시한번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참고로 지금 살고있는 24평 아파트는 저나 와이프 명의는 아닙니다.

백영식 2013-06-19 12:36:06
답글

부부에게는 일상가사대리권이라는게 있습니다.<br />
즉 일상가사 &#8211; 생활비 음식비 자녀교육비 아파트관리비 등등은 별도의 계약이 없어도 부부는 서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br />
그러기 때문에 아내가 일상가사로 인해 타인에게 돈을 빌리면 남편의 월급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합니다.<br />
일상가사의 금액이 보통 소액이지만 병원비 등등으로 많은 금액이 필요해서 빌렸다면 일상가사의 범위내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br />
<

김현희 2013-06-19 14:54:28
답글

위의 경우 남편에겐 채무가 없습니다만, 혹시 구두 상으로라도 아내의 채무를 연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것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있습니다

김해강 2013-06-19 19:02:56
답글

부인돈 남편돈은 별개...<br />
같이 쓰고있는 공동거주 ,공동생활용품은 압류 또는 경매...그러나 반은 남편것 남편이 반은 찾아올수있슴

이재성 2013-06-19 21:53:07
답글

구두상으로 연대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압류가 불가합니다.

백영식 2013-06-19 22:17:03
답글

구두상의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완전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br />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정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라는 증거의 문제로 귀착됩니다.<br />
손해배상을 당하는 피고의 입장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원고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구두상으로 한 말은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패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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