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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의 파산시 등기이사도 피해를 받는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6-19 09:30:06
추천수 2
조회수   2,689

제목

법인회사의 파산시 등기이사도 피해를 받는지요?

글쓴이

이기범 [가입일자 : 2008-12-07]
내용
법인회사를 설립할 때 선임하게되는

"등기이사"



만약에 법인회사가 부도등으로 인해 파산했을 경우 은행 채무가 있을 때 이 "등기이사"도 은행에서 재산 가압류등을 할 수 있습니까?



법인 설립때 등기이사로 올라가 있지만 회사 일에 관여하지 않은 상황인데 회사의 파산시 등기이사도 피해를 보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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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2013-06-19 09:33:23
답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자필날인으로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아무런 피해는 없습니다.

윤영호 2013-06-19 09:40:51
답글

배임이슈가 없으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경영에 직접 관여하진 않았지만, 각종 이사회 의사록상에 동의한 것으로 날인되어 있다면<br />
이사회 의결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이슈가 있을 수 있고,<br />
그렇게 되면 주주나 채권단이 배임이슈로 등기이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을 거에요.

백영식 2013-06-19 14:26:21
답글

등기이사이면 회사에 대해서연대책임을 져야할 경우가 있습니다.<br />
회사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임무해태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br />
<br />
상법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br />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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