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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 맞는 글이 아니라 먼저 죄송합니다. 하도 화가나고 해서 ..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거 같고 해서 이곳에도 올려봅니다.
2007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실직 , 퇴사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간( 현재 2013.5.3 부로 개정되서 이제는 2년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낼수있도록 해주는 임의계속 가입제도 가 있습니다.
올해3월 말일자로 저희 아버님게서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셨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고 계시고 저는 아버님의 이런부분들은 자세히는 아니자만 그런가 보다 하고 알고는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께서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하셔서 보니 15만원가량이 나왔습니다. 직장에서 내던것보다 3배가 넘게 약11만원가량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던중 몇일전인 6/10 아버님께서 이런 부분으로 너무 한다 라고 하셔서 제가 고지서를 자세히 보니 , 고지서 뒷면에 임의가입제도에 대해 인쇄가 되어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도 자체를 저는 물론 아버지께서도 모르셨다는 겁니다. 저는 좋은제도다 해서 바로 공단측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단측에서는 가입기한이 5/10 일까지 였으니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합니다.담당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저는 억울해서 국민 권익위에 해당 내용을 제보하였고 다음날 보건복지부로 이첩 시킨다고 하였고 그리고 답변은 " 안됩니다 "...라고 왔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공단측의 업무처리 입니다.
현재 저희 집에는 공단측에서 보낸 보험료 납부 고지서 외에는 온것이 없습니다.
이에 항의 하니 공단측에서는 4/10 지역의료 보험증과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 했다고 하고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못받았다는것이 문제 입니다.
안내문을 읽었다면 , 이 제도에 대해 안내를 받았다면 , 왜?? 누가? 직장에서 내던
4만원대의 보험료를 제쳐두고 11만원이나 할증되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겠습니까??
4,5월 분은 납부를 한상태 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나서 방송국에도 제보 하였으나 딱히 별다른 답변은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 제도의 혜택을 보셔야 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제생각에는 보험료 내시는 분들 모두 라고 생각 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 자체가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것이라면 , 이런 부분에 대한
고지는 좀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뤄졌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 아버님처럼
수령도 한적이 없는데? 안내도 받은적이 없는데? , 가입 기한 안에 가입 못한건
우리 잘못이고 , 안내문은 발송했고 , 발송 기록도 있으니 공단은 할일을 다했다..
라고 하면?? .. 그냥...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하고 그냥 11만원이 넘게 계속
내야 하는 겁니까?? ...이글을 보시는 회원 분들중 이 제도를 알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다행이지만 ,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나 이제도의 혜택을 받게될 때엔
공단측에 전화 하셔서 " 나 임의가입제도 안내문 등기로 보내줘요 "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담당자와 통화중 제가 이런건 등기로 보내줘야 이런 문제가 안생기지 않겠냐? 라고 했더니 .." 원하시는 분께는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더군요.
생각만 하면 할수록 진짜 너무 한다 라고만 생각되어 화가 납니다.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눈뜬채로 삥뜯어 가는 모양..아닙니까??? , 그러려면 제도 자체를 왜 만들었을까요?? ... 제도 자체는 좋은데 .. 가입에 제한기간을 둬서 못가입한 사람들에게는 먗배의 보험료를 받겠다....이게 공단이 가입자 들에게 할 일인가 봅니다.
속상하고 화가나서 .. 거의 매일 들어오다 시피하는 이곳에 올려 봅니다.
혹시라도 보시고 이런 제도가 있는걸 알게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우편물
잘 챙겨서 저처럼 이런 일을 안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이트 성격과는 좀 다른글...긴글..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