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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네요.. 건강보험공단의 임의 가입제도 일처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6-13 17:44:35
추천수 11
조회수   1,607

제목

억울하네요.. 건강보험공단의 임의 가입제도 일처리..

글쓴이

임상길 [가입일자 : 2005-04-03]
내용
Related Link: http://www.yakup.com/news/index.html

성격이 맞는 글이 아니라 먼저 죄송합니다. 하도 화가나고 해서 ..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거 같고 해서 이곳에도 올려봅니다.



2007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실직 , 퇴사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간( 현재 2013.5.3 부로 개정되서 이제는 2년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낼수있도록 해주는 임의계속 가입제도 가 있습니다.



올해3월 말일자로 저희 아버님게서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셨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고 계시고 저는 아버님의 이런부분들은 자세히는 아니자만 그런가 보다 하고 알고는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께서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하셔서 보니 15만원가량이 나왔습니다. 직장에서 내던것보다 3배가 넘게 약11만원가량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러던중 몇일전인 6/10 아버님께서 이런 부분으로 너무 한다 라고 하셔서 제가 고지서를 자세히 보니 , 고지서 뒷면에 임의가입제도에 대해 인쇄가 되어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도 자체를 저는 물론 아버지께서도 모르셨다는 겁니다. 저는 좋은제도다 해서 바로 공단측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단측에서는 가입기한이 5/10 일까지 였으니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합니다.담당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저는 억울해서 국민 권익위에 해당 내용을 제보하였고 다음날 보건복지부로 이첩 시킨다고 하였고 그리고 답변은 " 안됩니다 "...라고 왔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공단측의 업무처리 입니다.



현재 저희 집에는 공단측에서 보낸 보험료 납부 고지서 외에는 온것이 없습니다.

이에 항의 하니 공단측에서는 4/10 지역의료 보험증과 안내문을 일반우편으로 발송 했다고 하고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못받았다는것이 문제 입니다.

안내문을 읽었다면 , 이 제도에 대해 안내를 받았다면 , 왜?? 누가? 직장에서 내던

4만원대의 보험료를 제쳐두고 11만원이나 할증되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겠습니까??

4,5월 분은 납부를 한상태 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나서 방송국에도 제보 하였으나 딱히 별다른 답변은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 제도의 혜택을 보셔야 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제생각에는 보험료 내시는 분들 모두 라고 생각 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 자체가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것이라면 , 이런 부분에 대한

고지는 좀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뤄졌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 아버님처럼

수령도 한적이 없는데? 안내도 받은적이 없는데? , 가입 기한 안에 가입 못한건

우리 잘못이고 , 안내문은 발송했고 , 발송 기록도 있으니 공단은 할일을 다했다..

라고 하면?? .. 그냥...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하고 그냥 11만원이 넘게 계속

내야 하는 겁니까?? ...이글을 보시는 회원 분들중 이 제도를 알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다행이지만 ,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나 이제도의 혜택을 받게될 때엔

공단측에 전화 하셔서 " 나 임의가입제도 안내문 등기로 보내줘요 "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담당자와 통화중 제가 이런건 등기로 보내줘야 이런 문제가 안생기지 않겠냐? 라고 했더니 .." 원하시는 분께는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더군요.

생각만 하면 할수록 진짜 너무 한다 라고만 생각되어 화가 납니다.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눈뜬채로 삥뜯어 가는 모양..아닙니까??? , 그러려면 제도 자체를 왜 만들었을까요?? ... 제도 자체는 좋은데 .. 가입에 제한기간을 둬서 못가입한 사람들에게는 먗배의 보험료를 받겠다....이게 공단이 가입자 들에게 할 일인가 봅니다.



속상하고 화가나서 .. 거의 매일 들어오다 시피하는 이곳에 올려 봅니다.

혹시라도 보시고 이런 제도가 있는걸 알게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우편물

잘 챙겨서 저처럼 이런 일을 안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이트 성격과는 좀 다른글...긴글..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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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승 2013-06-13 17:49:37
답글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ㅠㅠ<br />
1년이면 금액 차이가 꽤 클텐데요.<br />
<br />
그런 안내문은 등기로 보내야 하지 말입니다

임상길 2013-06-13 17:53:34
답글

네, 1년이 아니고 올해 5월 부터는 2년 입니다. 아버님의 경우 2년이면 대략 250 만원 정도 입니다. 고지의무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건데 답변은 그냥뭐 .. 담당하시는 준들도 사람인지라 무작정 제가 화를 낼수는 없겠지만 진짜 너무 일 편하게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등기로 보내면 이런일이 안생길 건데 , 수령못한 , 안내받지 못한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게..너무 하지 않습니까?..ㅠ.ㅠ

정원호 2013-06-13 18:49:31
답글

지역으로 옮기고 최초 보험료가 청구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더군요. 대부분의 경우 퇴사 다음달 10일 전까지.

이태훈 2013-06-13 18:56:22
답글

올 3월에 퇴사 하셨으면 <br />
공단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br />
<br />
모든 상황이 부합하지는 않지만<br />
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으로 옮긴 후에 <br />
임상길님이 이야기 하는 임의계속 가입제도로 변경을 한적이 있었어요 <br />
공단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면서 소급해 처리해주던데요 <br />
약간의 번거러움은 있었습니다

이태훈 2013-06-13 19:01:32
답글

임상길님 하고 다른 점이 <br />
저는 우편물을 못 받았다는걸 증명했었네요<br />
건물 공사로인해 우편물이 반송 되었거든요

임상길 2013-06-13 19:05:21
답글

공단측 담당자가 5/10 까지가 기한이라 인정해줄수가 없다고 해서요. 이의제기 하라고 하는데 <br />
먼저 국민 권익위에 민원제기 하였더니 보건복지부로 이첩 - 해당안된다 라는 답변 메일을 받은 상태 입니다. 저의 경우엔 공단측에서 우편물 발송 날짜가 4/10 인데 , 저는 받은적이 없는데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것 입니다. <br />
좀더 두고 보다가 본사로 찾아가든 , 사이트 가서 이의제기를 넣든 하려고 합니다

이태훈 2013-06-13 19:14:23
답글

제도 취지가 가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제도라<br />
방송국이나 권익위 말고<br />
공단 담당자와 잘 이야기 나누시면 <br />
좋은 결과 있을거 같습니다<br />
제 경험을 이야기 이야기 하자면 <br />
공단 담당자는 꽤 번거러운 일이 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황준승 2013-06-13 19:53:36
답글

어디든 아는 업체가 가게에 일단 다시 취업해서 최저임금만 받는 걸로 서류상으로만 꾸미고, <br />
직장에서 내어준 보험료는 직접 부담을 하시고, <br />
다시 퇴사를 하는 건 어떨까요?<br />
<br />
아님 담당자 만나서 상담 함 하고나서 담당자가 궂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북돋워 주는 건 어떨까요?<br />
자그만 선물이나 저녁식사초대 같은거 말예요

임상길 2013-06-13 20:06:57
답글

담당자의 입장은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통화상으로도 짜증이 1000% 느껴졌구요 , 첫번째 담당자와 통화후 보험증 자체가 오지 않은걸 확인후 다시 걸어 이번엔 여자 담당자 분과 또 통화하였으나 같은 답변 상황 이었습니다. 권익위에 넣은 민원은 보건 복지부로 넘겨져서 보건복지부 답변이 메일로 이미 왔습니다. <br />
안된다구요. 만족도 평가에 제가 분노를 느끼고 있고 실망한다 매우불만..이라고 쓰니 방금 답변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

황준승 2013-06-13 21:30:49
답글

이런 문제로 그 담당자들은 하루에도 수차례씩 비슷한 민원이 들어 오겠지요<br />
좋은 방안이 마련되어야 서로 좋아질텐데 말이죠

임상길 2013-06-13 22:24:21
답글

이런 중요한 내용을 고지 할때 등기로만 보냈어도 이런 경우가 안생길 거라고 봅니다. 비용이 드니까 안하는거겠지만요.

이종호 2013-06-13 22:47:08
답글

개자식들입니다...건보공단 쓰레기들....ㅡ,.ㅜ^

홍성욱 2013-06-13 22:57:14
답글

건강보험공단 다니시는 분들 계실텐데 답글 좀 달아주세요 저도 비슷한 문제로 여러번 전화를 했는데 친절하게 답변 잘해주십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 개선할 예정이다 라는 답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 개정되냐구요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유승한 2013-06-14 11:00:35
답글

적성검사기간 놓쳐 7만원 벌금 문 적 있어 모든 관공서들이 등기우편으로 안내를 해주면 간편은 하겠지만 일반우편요금이 270원, 등기우편이 1,970원이니....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입퇴사를 할 터이니... 퇴사시 회사 담당자가 안내를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정태 2013-06-14 11:40:28
답글

임의가입제도는 잘 모르겠고, 저도 퇴사 후에도 보험료가 상당히 높아서 날잡고 가서 확인해보니<br />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을 제가 소유한 것으로 계산했더군요. 상당히 많은 금액을 돌려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렇게 밖에 일할 수 없겠거니 이해가 전혀 안가는 것은 아닌데, 보험금 산출 방식이 참 거시기했습니다.

이수영 2013-06-14 11:56:45
답글

저도 적성검사 기간을 넘겨서 7만원 낸적이 있습니다<br />
우편으로 기한안내장이 왔다는데 본적이 없네요.<br />
근데 이런건 그나마 덜 억울한게요,<br />
예전에도 올렸던 11년전 과태료 독촉장이 날라온적이 있습니다<br />
과속으로 7만원짜리 2장.<br />
그것도 폐차한 어머님 명의로된 차로 나온건데요<br />
황당해서 담담자에게 문의 하니까 영수증 없다고 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ㅠ.ㅠ

이태봉 2013-06-14 12:38:18
답글

안내장을 못 받으셨다면,<br />
일단 공단측에서 보냈다는... 안내장 발송 정보를 언제,어디로,어떤방법으로 등등 꼼꼼히 확인해보세요,<br />

김종안 2013-06-14 19:40:25
답글

정부.공무원이 갑!! 우리 국민은 을!! 이거네요..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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