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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질문] 집주인이 월세집에 사업자등록을 거부합니다..ㅜ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6-12 18:48:22
추천수 16
조회수   12,117

제목

[부동산질문] 집주인이 월세집에 사업자등록을 거부합니다..ㅜㅜ

글쓴이

박종호 [가입일자 : 2005-09-09]
내용
안녕하세요. 어려울땐 항상 와싸다를 찾는 눈팅 회원입니다.

지금 제가 주상복합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거겸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얻은 투룸 오피스텔이고 4대정도의

컴퓨터를 24시간 운영합니다. 겨울에는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여름이 돼니

에어컨 + 컴퓨터 + 각종전기용품들로 인해서 한달 소비전력이 900~1000kw를

훌쩍 넘어가 버려서 전기비가 50만원 정도 나옵니다.

오피스텔 자체가 외벽이 전부 통유리구조라 열기가

너무 강해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서는 생활업무가 불가능합니다.



건물자체는 본래 건축물대장에 오피스텔로 되어있고, 임대차 계약서에

집주인과 저의 계약용도는 주거용으로 되어있고 전입신고도 한 상태입니다.



일반 주택용전기로 도저히 버틸수가 없을것 같아서 자택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한전에 일반용 전기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집주인이 현 임대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것을 거부합니다.

사업업종은 웹디자인 회사로 자택사업자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제가

원하면 바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대충 집주인의 상황을 들어보니 건물을 몇개 가지고 있고 현 오피스텔이

임대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있어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 재산이 추가로 발각(?)될 위험성이 생기고 발각될 경우 각종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 같더군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는 되지만...저도 그렇다고 월세 110만원 짜리 집에서

전기비 50만원 넘게 내고 살수도 없는 노릇이고 부동산이나 집주인은 제 마음대로

사업자등록을 해버리면 "주거용"으로 계약된 사항에 대해 위반이라면서

강제 계약 해지가 될수 있다고 하는군요. 오피스텔이 사무실 겸용으로 사용할때

조금이라도 유리한점이 있을까해서 더 비싼 관리비에 월세+중계료 주고 얻었는데

도움은 커녕 당연한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조언 부탁좀 부탁드립니다.

업무시간은 24시간인데 에어컨은 4~5시간 찔끔찔끔 틀어도 전기세가 50만원입니다.

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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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2013-06-12 21:12:39
답글

처음 계약하실때 중개인이 주거용이라 고지하고 계약서에 명시했거나 건물주가 계약시 사업자등록은 안된다 했으면<br />
어떻게 해도 안됩니다. 다른 곳 으로 가야 할 듯합니다.

이승환 2013-06-12 23:01:33
답글

나가셔야죠..집주인입장에서 재산 추가 발각이 문제가 아니라 무자료로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세에 대한 계산서랑 자신도 세무서에 매출신고 하고 만일 직딩 아들에게 의보가 묶여 있었다면 별도로 지역의보로 전환되고 집주인도 엄청 귀찮습니다.

이준호 2013-06-13 15:17:33
답글

오피스텔의 경우 처음 분양을 받을때 사업자나 주거용이냐에 따라 세금도 다릅니다. 다만 사업자로 신고를 했을시에는 부가세 환급을 받습니다. 주인의 세금을 더 안내느냐 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br />
임대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계산서발생을 안해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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