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분이 안면도에서 펜션 임대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 2000만원에 1년치 월세 5000만원을 한번에 내고
올 9월까지 1년계약을 했는데요.
친척분이 1달전에 사망하셔서 펜션을 처분하려고합니다.
일단 세입자를 내보내고 팔수있게 수리 정비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나가더라도 12월까지 무료로 있게 해달라고 하고
위로금조로 500만원을 요구하네요.
원래 이런경우 세입자가 이렇게 요구할수있는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될지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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