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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 해당이 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6-12 17:53:21
추천수 1
조회수   848

제목

이런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 해당이 되나요?

글쓴이

최준 [가입일자 : 2001-09-15]
내용
친척분이 안면도에서 펜션 임대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 2000만원에 1년치 월세 5000만원을 한번에 내고



올 9월까지 1년계약을 했는데요.



친척분이 1달전에 사망하셔서 펜션을 처분하려고합니다.



일단 세입자를 내보내고 팔수있게 수리 정비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나가더라도 12월까지 무료로 있게 해달라고 하고



위로금조로 500만원을 요구하네요.



원래 이런경우 세입자가 이렇게 요구할수있는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될지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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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2013-06-12 17:59:24
답글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br />
9월까지 계약인데 12월까지 무료로 있게 해달라는데다가 위로금까지?<br />
지금 나가는 것도 아닌데요???<br />

이종철 2013-06-12 17:59:39
답글

9월이 만기니까 그 때까지 비워달라고 하세요. 그 때가서 딴소리하면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br />
하등 임차인에게 끌려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최준 2013-06-12 18:01:01
답글

법적으로 2년이 보장된다고 알고있더라고요..

이종철 2013-06-12 18:02:45
답글

아닙니다. 2년은 주거용 건축물에만 해당됩니다. 팬션은 사업용이죠.

이종철 2013-06-12 18:04:43
답글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도 아닙니다.

김태훈 2013-06-12 18:29:58
답글

보통 주택에 대한 법률을 상가쪽으로 오해하시는 경우 많습니다.<br />
상가쪽은 법적으로 계약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의 대부분이<br />
건물주에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김기홍 2013-06-12 18:38:35
답글

그 2년이 돈안내고 2년 있어도 된다는 것도 아니지요.

유형욱 2013-06-12 18:51:00
답글

다른 얘긴데...<br />
<br />
안면도 팬션중 어떤경우에는 불법건축물을 낀 경우가 있습니다.<br />
<br />
그 부분 알아보시고 세입자가 이를 악용하여 소송이나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건축법상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다면 그냥 서로간에 원만하게 타협하는 쪽이 좋을듯 합니다.

최준 2013-06-12 22:09:02
답글

많은분들 감사드립니다 원만히 해결 해야겠네요 <br />
나중에 잘 정리되면 후기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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