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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고도 좀 찜찜한 상황이네요...-_-;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6-10 19:56:02
추천수 4
조회수   2,186

제목

법대로 하고도 좀 찜찜한 상황이네요...-_-;

글쓴이

최형섭 [가입일자 : 2001-01-27]
내용
제가 이번 주에 이사를 갑니다.



올해 1월이 전세만기였고, 그 때는 그냥 눌러살까 어쩔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1월 9일 전세만기였는데 임대인한테 내내 연락이 없다가 12월 말인가 1월 초에 연락이 와서 계속 사실거냐고 묻길래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계약 만료 1개월 이전은 지난 상황에 임대인이 연락을 해서 그냥 묵시적 연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구요.



임대인이 계약서 다시 쓰는게 낫지 않냐고 해서 제가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서 안쓰겠다고 하고(저는 이미 묵시적 연장 상황에 들어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묵시적 연장상황이 저한테 유리한데 제가 굳이 쓸 이유가 없어서기도 했지요) 만약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3개월 이전에 통보하겠다고 통화를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어찌 하여 이사를 하게 돼서 4월 30일에 7월 말일자까지 계약 종료해야겠다고 통보하고 집이 생각보다 빨리 나가게 돼서 계약을 다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사가 내일 모렌데 와이프가 부동산가서 전세보증금이며 이사 시간이며 이런 거 체크하다가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가 저희 부담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는 당황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구요.



제가 부동산에 전화해서 묵시적 연장 상황이고 계약 종료 3개월 이전에 통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개수수료를 낼 이유가 없다 임대인한테 받으셔야 한다고 했더니...부동산에서 멘붕이 온 모양입니다. 임대인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수수료 저희 부담이 맞다고 안내를 한 모양이더라구요. 제가 부동산에 상황 설명했더니 묵시적 연장은 그런 게 아니고 계약 만료를 넘긴 상황인데 제가 법적으로 유리한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얘기하시더니...제가 다시 찾아보고 연락하시라 했더니...제 말이 맞기는 한데...라는 식으로 흐리면서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뭐 이러고 있네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들이 집 한 번 더 보러 왔을 때 임대인들도 같이 오셔서 기분 좋게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잘 살고 나간다고 인사까지 한 마당에...-_-; 부동산에서 다시 상황 설명하니 임대인들은 기분이 많이 상해서 부동산에 짜증내고....부동산에서는 자꾸 좋은게 좋은거니 반반 부담하라고 하고...



그냥 법대로 한 것 뿐인데 졸지에 양아치가 되어버린 심정입니다.



임대인이 1개월 이전에 연락이 없길래 굳이 제가 연락할 이유 없어서 연락 안했고..묵시적 연장 상황이 저한테 유리한 상황이고 법적으로 그럴 이유가 없어서 다시 계약하지 않았는데 뭔가 사기꾼 된 것 같고 찔리고 그러네요.



반반이라도 줘야할까요? 살면서 벽에 구멍도 몇 개 냈는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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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봉 2013-06-10 20:08:17
답글

연장이 자동된건데 이사를 가시겠다면 이사비 부담이 맞지 않나요? 헷갈리네요~

박정민 2013-06-10 20:14:26
답글

규정으로만 말씀 드린다면 최형섭님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br />
<br />
묵시적연장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3월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br />
통보 후 3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므로 아직 계약 중에 있는 것이고<br />
<br />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 싫다면 통보하고 3월 후인 7월말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br />
반환 받으면 중개수수료는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br />
<b

최형섭 2013-06-10 20:17:15
답글

박정민님 저는 7월 말 이후에 나가겠다고 통보한 상황인데 <br />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6월 중순을 요청해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br />
이 경우엔 저희가 편의를 좀 봐준 상황으로 봐야할 것 같은데요..<br />
<br />
이런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저희가 부담해야 하나요?

이종철 2013-06-10 20:20:23
답글

제32조(중개수수료 등) ①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br />
위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수수료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중개의뢰인의 범위에는 임대업자와 새로운 임차인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개의뢰인이 아니므로 수수료를

박정민 2013-06-10 20:23:13
답글

그러게요~<br />
<br />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한 상황인데요, 새로 들어올 임차인과 계약을 할 때 중개수수료 부분에<br />
대해 분명하게 선을 긋고 확답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확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br />
<br />
보통은 계약을 할 때 중개수수료 부분은 누가 부담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정하고 집을 내놓아야<br />
합니다.<br />
<br />
계약 당시 상황을 잘 몰라서 뭐라고 단언하기는

최형섭 2013-06-10 20:36:58
답글

박정민님...^^<br />
문제는 임대인이 묵시적 연장 상황에 들어갔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br />
뭐 제가 나가는 시점 때문에 수수료 문제가 된 건 아닙니다. <br />
<br />
오늘 확인하니 묵시적 연장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어떤 권리가 생기는 건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br />
저는 분명하게 계약 종료해야 한다고 통보하면서 오늘이 4월 30일이니 7월 말일자로 종료하겠다. 임차인 알아보셔야 한다고 얘기해

박정민 2013-06-10 20:42:20
답글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대하여...<br />
<br />
법률은 아니지만 관련부처인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중개대상물의 의뢰인을 임차인으로 보지<br />
않고 있어 중개수수료의 부담은 전임차인의 부담이 아니라고는 합니다만<br />
실무에서 계약 해제의 책임을 물어 위약금 형태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죠.<br />
<br />
이때 중개수수료는 위약금의 성격을 지닙니다만, 임대인 측에서 계약 해제에 대해

이종철 2013-06-10 20:46:47
답글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을 하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당연히 중개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박정민 2013-06-10 20:49:35
답글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려 주시고, <br />
7월에 나가려고 했는데 편의를 봐주려고 해서 6월에 나가니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라고<br />
해 보세요.<br />
<br />
잘 모르고 그런것 같으면 대부분 수긍하고 큰 문제는 안생기는데<br />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 했으면 부동산에서 교통정리를 분명하게 해줘야 할텐데<br />
글을 보니 그게 아닌 것 같네요.<br />
<br />
암튼 좋게 해결

박정민 2013-06-10 20:58:40
답글

맞습니다. <br />
<br />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2009.07.07 부동산산업과-2063 질의 회신에서도 특약이 없는 한<br />
전임차인에게 부담을 지울 수 없다고 합니다만<br />
<br />
이는 어디까지나 국토부의 유권해석이며 유권해석에 대해 불복종 한다면 얼마든지 소송으로 다퉈<br />
볼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br />
<br />
중요한 것은 중개사법이나 주택임대차 보호법 어디에도 특약이

김지태 2013-06-11 11:36:17
답글

최형섭님이 올리신 글과 리플의 내용만으로 본다면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게 맞습니다.<br />
<br />
집주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잘 설명해서 수긍을 해준다면 좋겠네요.<br />
<br />
중개업자가 최형섭님의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계약시 명확하게 해줬으면 후탈이 없었을텐데 좀 간과한듯도 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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