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셀프등기 준비하면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부분 확인 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
우선 필요한 서류들
매도인
1,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한테 매매한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2, 등기필증(등기권리증)
3,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지 모두 포함)
4, 위임장(매도인의 인감도장 날인)
매수인
1, 주민등록 등본
2,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1부
3,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매도인 인감도장 날인)
4, 매매계약서, 도장
5,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각 1부
6, 등록세 납입영수증, 취득세 수수료 영수증(법원 제출용)
--- 부동산에서 거래 후 방문 순서 ---
1. 구청 또는 시청 세무과 방문
- 취득세 신고서 서류 작성, 매매계약서 사본 1부,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사본 1부 제출
- 취득세 고지서 발급, 납부
- 취득세 감면 대상인 분들은 감면신청서도 작성
2. 구청 내에 있는 은행 방문
채권 매입, 즉시 매도
수입인지 구입(10억 이하 15만 원)
3. 등기소
-수입증지 구입
** 등기소 제출 서류**
1.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2.매매계약서
3.취득세 영수증
4,매도용 인감증명서
5.등기필증
6.건축물대장, 토지대장
7,매도인 주민등록 초본
8,매수인 주민등록 등본
9.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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