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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ㄱ씨(31·5급 공무원)를 서울 여의도의 한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ㄴ씨(여·19)에 대한 ‘몰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입건했다. 그런데 경찰 조사 도중, ㄱ씨가 촬영한 동영상이 지워졌다.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사라진 것이다."
사법·입법·행정고시에 모두 합격한 고시 3관왕!
우리나라를 이끌 재목, 현 입법조사관님의 작은 실수가
조용히 사라져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