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만 이전하는 등기는 사고날 일이 없습니다.<br />
등기 시에는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관이 직접 심사합니다.<br />
이때 서류가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 등기소에서 연락이 옵니다.<br />
뭐가 빠지고 뭐를 보충해야 하는지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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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등기소 민원 삼담하시는 분께서 먼저 한번 봐 주십니다.<br />
좀 갑처럼 구는게 보기 싫어 그렇지 해볼만합니다.<br />
어떤 등기관은 아주 친절히 짚어가
왜 안되지요?<br />
99년에는 은행 대출이 낀 분양등기도 해 보았고 최근에는 경매관련 등기도 해 보았는데 남두호님 말씀처럼 잘못되면 한걸음 더 하면 됩니다.<br />
오히려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를 새로 알게되어 보람 있던데...<br />
다만 해 보니 법무사 비용이 아깝지 않더라는 결론은 나오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