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건축물대장상 나오는 용도 변경시 금액.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 |
2013-06-05 18:55:07 |
|
|
|
|
제목 |
|
|
건축물대장상 나오는 용도 변경시 금액. |
글쓴이 |
|
|
이재영 [가입일자 : 2011-10-04] |
내용
|
|
사무실이 이전 했습니다.
이전 전이 음식점이라서 용도 변경을 해야 사무소 허가가 나옵니다.
오늘 낮에 일입니다.
한 건축사무소에서 용도변경 도움을 받으려니 200만원 애기 합니다.
아주 고압적으로 권위적으로
"200만원은 깍아 드릴려고 부른게 아닙니다. 알아보시구 저희가 구청과 가장 가까우니
일도 빠릅니다."
헉!!! 이것이 누구를 동네 바보로 아나? 면전에 대고 뭐라고 해버릴려다가
인간이하의 동물인거 같아서 그냥 나왔습니다.
이 금액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서 건축사무소에서 부르는게 값이 거든요.
결국은 제 인맥통해서 직원들에게 박수 받는 금액으로 해결 했습니다.
우리도 수수료 200만원 받으려면 고생을얼마나 해야 하는데
동네바보로 알고 200만원 그냥 받아쳐먹으려는 놈 생각하니 웃음만 나옵니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