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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상 나오는 용도 변경시 금액.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6-05 18:55:07
추천수 4
조회수   1,568

제목

건축물대장상 나오는 용도 변경시 금액.

글쓴이

이재영 [가입일자 : 2011-10-04]
내용
사무실이 이전 했습니다.



이전 전이 음식점이라서 용도 변경을 해야 사무소 허가가 나옵니다.



오늘 낮에 일입니다.





한 건축사무소에서 용도변경 도움을 받으려니 200만원 애기 합니다.



아주 고압적으로 권위적으로



"200만원은 깍아 드릴려고 부른게 아닙니다. 알아보시구 저희가 구청과 가장 가까우니



일도 빠릅니다."



헉!!! 이것이 누구를 동네 바보로 아나? 면전에 대고 뭐라고 해버릴려다가



인간이하의 동물인거 같아서 그냥 나왔습니다.



이 금액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서 건축사무소에서 부르는게 값이 거든요.



결국은 제 인맥통해서 직원들에게 박수 받는 금액으로 해결 했습니다.





우리도 수수료 200만원 받으려면 고생을얼마나 해야 하는데



동네바보로 알고 200만원 그냥 받아쳐먹으려는 놈 생각하니 웃음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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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2013-06-05 18:57:07
답글

우와 글쓰고 나니 제 밑으로 이름이 다 비슷하군요. 로또 사야겠다.

남두호 2013-06-05 18:58:35
답글

전 아무것도 모를 때 200만원 당했습니다.<br />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200만원이구만요..<br />

장재영 2013-06-05 19:21:52
답글

용도변경.....그거 그냥 서류몇개 챙겨서 관할청에가서 신고하면 바로 끝이던데 무슨 200씩이나 드나요?<br />

최만수 2013-06-05 20:29:39
답글

사기꾼들이 넘 많ㅇ요. 이제 양심 좀 있을때도 되지않았을까요.

남두호 2013-06-05 22:02:35
답글

꼭 그렇지만도 아닌가 봅니다!<br />
허가조건이 낮은데서 높은데로 가려면 그에맞는 설계도면이 첨부되고 시공도 이루어져야 합니다.<br />
<br />
특히 소방관련해서는요.<br />

이재영 2013-06-05 22:51:37
답글

ㄴ 맞는데요. 10평찌리 음식점이 사무실로 되는데 200만원이라서 글 남긴거죠.

김종태 2013-06-05 23:25:34
답글

일명 도장값이죠 공인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도장이 찍혀서 그사람의 책임이 따라가는것입니다 서류하나 대신 작성하는 비용이 아니구요

장재영 2013-06-06 00:25:16
답글

일반 사무실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려면 30평이상일경우 소방법등등 어쩌고 복잡한데<br />
10평기준이라면 그냥 간이냐 일반이냐만 나뉘고 정화조규격만 체크하면 끝입니다.<br />
그런데 일반 음식점에서 일반 사무실로 용도변경이라면 이건 뭐 정화조고 소방법이고 그런거 체크할것도없습니다.<br />
그리고 관할청에 가면 다들 친절하게 알아서 다 처리해줍니다.

남두호 2013-06-06 01:20:51
답글

전문가는 아니지만 뭔가 이상합니다.<br />
음식점도 2종 근린이고, 사무실도 2종 근린일 텐데 용도 변경을 꼭 해야하는 업종인가요?<br />
통상의 2종근린 음식점에서 2종의 사무실은 용도 변경 없이 사용해도 됩니다.<br />
만약 1종에서 2종으로는 간단한 서류만으로 됩니다.<br />
<br />
문제는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br />
허가 조건이 낮은 데서 높은데로 가는데는 돈이 좀 듭니다.<br />
(참고, h

김종백 2013-06-06 10:25:29
답글

같은 군에서의 변경은 기재사항 변경으로 간단히 끝납니다.<br />
직접하셔도 됩니다. <br />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상에 용도부분을 사무소 ( 건축법상 용도 )로 변경기재하신 후 <br />
제출하시면 끝납니다.<br />
<br />
다만, 위에 두호님이 언급하신대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소방동의가 필요할 경우엔 변경을 위한<br />
용역비가 당연히 발생됩니다.<br />
<br />
하지만 위의 경우엔

김종백 2013-06-06 10:27:00
답글

추가,<br />
<br />
한층전체를 바꿀경우엔 위의 기재사항 변경만 해주심 되구요. 다만, 한층의 일부가 바뀌면 도면이 들어가야 하므로 그것에 대한 용역비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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