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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현충일’이기도 하지만 일제 치하 36년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인 ‘반민 특위가 해체된 날’이기도 하다.
흔히 우리역사의 총체적인 모순과 비극을 일제잔재미청산에서 찾는다. 일제잔재 미청산은 배방 후, 친일세력이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준 것은 물론, 한국민족주의의 좌절과 단절을 분단과 6.25민족비극으로 이어지게 하는 원인제공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역사청산에 대한 민중들의 열망은 해방 전부터 시작됐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 법안이 미군정의 동맹세력인 친일경찰, 친일관료, 친일정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준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정부 수립 후로 넘어가게 되었다.
1948년 8월, 헌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어 9월 특별위원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의하면 ‘국권피탈에 적극 협력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제국의회의원이 된 자는 최고 무기징역 최하 5년 이상의 징역,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직 ·간접으로 일제에 협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재산몰수’에 처하도록 하였다.
1949년 1월 5일 반민특위는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8일 박흥식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자 이승만은 담화를 통하여 ‘반민특위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며 안보상황이 위급한 때 경찰을 동요시켜서는 안 된다’며 반민족세력을 비호한다. 반민특위는 특위활동이 불법이 아니라는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지만 이승만은 ‘반민법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등 방해활동을 그치지 않았다.
이승만의 노골적인 반대와 방해로 반민 특위는 총682건 중 기소 221건, 재판부의 판결건수 40건으로, 체형은 고작 14명에 그쳤다. 실제 사형집행은 1명도 없었으며, 체형을 받은 사람들도 곧바로 풀려나고 말았다. 반민특위는 국회프락치사건과 6 ·6경찰의 특위습격사건을 겪으면서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친일파 척결의 주도세력이었던 소장파의원들을 간첩혐의로 체포되는 국회프락치사건을 겪으면서 위축되는 등 특위 산하 특경대에 대한 경찰의 습격은 반민특위의 폐기법안을 통과시키게 함으로써 민족반역자에 대한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다른 나라는 빈민족행위자를 어떻게 청산했을까?
프랑스, 중국,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 상세내용은 위 링크를 .............
우리 나라는 어떻게 했을까?
민족을 배신한 과거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일제 경찰에 종사한 8,000명중 5,000명이 군정 경찰에 복무하고, 이들을 핵으로 군정 경찰이 구성되었으며, 경찰 간부의 80%가 일제 경찰 출신인 나라가 해방된 대한민국 정부다. 정부 수립 후 1960년 4월까지 즉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전체 각료 115명 중 재임 장관들을 제외하면 96명인데 이중 독립 운동가는 단 4명, 국내 민족 투사 8명을 합해서 그 비율은 12.5%에 불과하다.
부일 협력 전력자가 34.4%인 33명으로 구성된 정부, 반민특위는 공소시효 만료까지 조사 건수 6백82건, 체포 3백5건, 미체포 1백73건, 자수 61건, 영장 취소 30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5백59건 이였다. 그러나 그 중 2백21건이 기소되어 재판을 종결한 것은 불과 38건인데 사형1건, 무기징역1건을 포함하여 실형이 선고된 것은 불과 7건뿐이었고 거의가 집행 유예나 무죄로 풀려났다.
실형 선고를 받은 7명도 1950년 6.25전쟁까지 감형과 집행 정지 등으로 모두 풀려난 세계에서 유일한 역사청산을 못한 부끄러운 나라가 됐다. 어쩌면 뉴라이트를 비롯한 수구세력들의 발호는 일제잔재청산을 못한 필연적인 결과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