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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대인이 대출을 받는다는 이유로 전 임차인에게 주소 이전을 강제 하거나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요? -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br /> <br /> 은행에서 채권순위를 높게 하거나, 임차인 때문에 대출요청액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러는건데 임대인이나 은행 편하자고 임차인에게 대항력 상실 이라는 짐을 지우는 행위일 뿐 입니다.<br /> <br /> 정확히 얘기하자면 임대인이 대출을 받는 것과 임차인과는 전혀 무관한 일 입니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