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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이전 기한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6-04 16:00:26
추천수 2
조회수   742

제목

주소 이전 기한 문의

글쓴이

박지순 [가입일자 : 2008-04-08]
내용
제가 6월 1일 전세로 살던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전 임대인과 매우 불편한 관계였고,



전 임대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서



6월 1일 잔금일이 토요일이니 5월 31일 이전에 주소 이전을 먼저



하면 6월 1일 잔금을 주겠다면서 주소 이전이 먼저 안 되면 잔금



을 못 준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잔금 받기 전에 주소 이전하면 대항력을 상실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평소 신뢰가 있던 사이도 아니고요.



6월 1일 오전까지도 전 임대인이 잔금을 못 준다고 하다가 제가 강



경하게 나오니까 결국 잔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잔금을 못 받으면 이사갈 집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기 때문에



만일에 대비해서 5월 31일 급하게 돈을 마련해야 했고 며칠 일망



정 이자 부담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전 임대인이 마지막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줘야 하는데 주소 이전이



된 걸 확인한 후 주겠다고 또 억지를 부려서 안 받고 부동산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질문입니다.



저도 새 주소에 주소 이전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데요.



직장 근무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시간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전 임대인이 대출을 받는다는 이유로 전 임차인에게 주소 이전을 강제



하거나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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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 2013-06-04 16:25:40
답글

전 임대인이 대출을 받는다는 이유로 전 임차인에게 주소 이전을 강제 하거나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요? -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br />
<br />
은행에서 채권순위를 높게 하거나, 임차인 때문에 대출요청액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러는건데 임대인이나 은행 편하자고 임차인에게 대항력 상실 이라는 짐을 지우는 행위일 뿐 입니다.<br />
<br />
정확히 얘기하자면 임대인이 대출을 받는 것과 임차인과는 전혀 무관한 일 입니

이종철 2013-06-04 16:29:37
답글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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