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로 어머니에 산재가 종결 됩니다.산재 종결되기전에 받지못한 급여 신청서류를처리 해달라고 몇달 전부터 이야기 했을때는 당연히 알아서 다 처리 한다고 하더니 오늘 어머니가 물리치료 받으러 병원에 가니 연세가 많으셔서 서류 접수해야 받을것도 없다.그러니 노무사 소개 해줄퇴니 그노무사와 이야기 해보라고 한답니다.비슷한 사고로 장애판정을 받아 150만원정도 받은 사례가 있다고 했답니다.의뢰하면 노무사 수수료 15%주어야 한다고 했답니다.(어머니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노인 일자리로 일하는중 빙판에 넘어지셔서 골절되서 기브스했다가 푼 상태입니다.병원 의사선생님 말로는 최소 6개월은 팔을 제대로 못 사용한다고 했답니다.)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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