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계약자유의 원칙입니다. 어떻게 하든 당사자간의 약속만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계약서없이 돈만 주고 받아도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그렇게해서는 후일 문제가 될까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구요. 계약서를 작성해도 또 나쁜사람들은 문구해석을 가지고 시끄럽게 하기도 합니다. 원래의 계약서 이면에 증액하는 내용을 기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문제 없습니다. 단 일자를 누락하면 안 됩니다. 또 당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