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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인상시 계약서는 어떻게 수정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5-30 13:11:21
추천수 4
조회수   1,439

제목

전세보증금 인상시 계약서는 어떻게 수정하나요

글쓴이

강석준 [가입일자 : 2009-02-05]
내용
안녕하세요

가게를 임차해서 3년 되었습니다

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이럴경우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고 다시 쓰야하나요

아니면 수정만 하면됩니까?

물론 확정일자도 3년 전에 받았습니다.

박식하신 회원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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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창국 2013-05-30 13:35:28
답글

수정하여 쓰시거나...후면에 변경사항만 부가약정 하시는 것은 안됩니다. 금액이 변경되면 새로 써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도 잘 보관하시구요.

호창국 2013-05-30 13:36:48
답글

기존 계약서는 기존 금액 대항력을 유지하므로 보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정민 2013-05-30 13:49:30
답글

1. 근저당과 같은 권리 침해 사항이 없으면 전체금액으로 새로 작성하셔도 되고 증액 부분만 하셔도 됩니다.<br />
<br />
2. 근저당과 같은 권리 침해사항이 있으면 증액 부분만 작성 하시면 됩니다.

양민정 2013-05-30 14:08:18
답글

그냥 변경되는 기간과 증액된 부분 도 있으니 새로 작성하시고 도장 찍는게 좋아요...<br />
처음에 부동산에서 계약 하셨으면 그 부동산에 가시면 무료로 해줍니다.

호창국 2013-05-30 14:49:51
답글

다른 답들을 주셨네요. 문제는 확정일자인데..한 계약서에 확정일자 중복은 안되기에...직접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재산문제이니 확실하시겠습니다.

왕명섭 2013-05-30 15:01:54
답글

호창국님 답변이 맞아 보입니다. 문제는 금액인데 보증금 금액을 기재해주셔야. 보증금 금액이 없이는<br />
확실한 답변이 어려워 보이네요. 가게 임대차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확정일자 받아도 법으로 규정된<br />
금액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을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또한 보증금에 더해서 월차임(월세)이 있다면 환산보증금으로 재계산 하셔야 됩니다.

임준택 2013-05-30 15:41:37
답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계약자유의 원칙입니다. 어떻게 하든 당사자간의 약속만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계약서없이 돈만 주고 받아도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그렇게해서는 후일 문제가 될까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구요. 계약서를 작성해도 또 나쁜사람들은 문구해석을 가지고 시끄럽게 하기도 합니다. 원래의 계약서 이면에 증액하는 내용을 기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문제 없습니다. 단 일자를 누락하면 안 됩니다. 또 당사자

김희준 2013-05-30 18:21:20
답글

주택의 경우와 달리 상가의 임대계약은 확정일자가 기준이 아니라.. 제가 알기론.. 인도과 사업자등록일이 기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는 확정일자와 대항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br />
임대계약을 다시할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하신것 처럼.. 기존 계약서에 추가 하시는것이 좋은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br />
<br />
물론 민법상 계약은 사적자치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을 수 있으나 해당 건물이 경매등으로 넘어가게 될경우 대항력을 갖

호창국 2013-05-30 22:00:14
답글

상가도 확정일자가 대항력의 요건이 됨은 주택과 다르지 않습니다. 구제되는 범위가 다를 뿐이죠.<br />
<br />
사업자등록과 점유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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