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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복비/이사비는 어케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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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9 22:0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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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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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복비/이사비는 어케 하나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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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강 [가입일자 : 2000-05-1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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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지금 한 집에서 7년째 살고 있는데요,
내년 10월이 만기인데...2주전에 갑자기 전화와서 집주인이 집 팔거니까
준비하시라 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집 산단 사람이 안 산 것 같애요.
저번 토요일에는 저희가 계약을 할려는 집이 갑자기 2천을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도 멍~
집 주인은 저희가 이사갈 줄 알고 급매로 천을 깍아서 내놓고 계약금을
받아버려서 복비랑 이사비는 못 주겠다고 하는데요,
근데 첫 번째 집 사겠단 사람이 왔을때는 복비/이사비 준다는게 유효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나가겠단 의사를 비추었으니 못주겠단건데
그게 맞나요?" ㅎㅁ 이럴 줄 알았으면 작년 말에 살걸 그랬습니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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