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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매매가 되어도 계약기간까지 살아도 되고 전세금을 올릴수도 없는데 말이죠. 골치아픈 곳이니 빨리 빠져나와야 하겠네요. 보통 계약만료전에는 이사비용을 받고 나오니 절충해 보심히...
이게 작년 계약만료전에 제가 나간다고 내용증명 보낸거와<br /> <br /> 계약만료일까지 있는건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br /> <br />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유리한 법이기 때문에 신영택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셔도 됩니다.<br /> <br /> 묵시적 연장으로 2년씩 주장해서 내년까지 있어도 되고,<br /> 합의가 된 날짜가 있다면 그 날 나가겠다라고 해도 됩니다.<br /> <br /> 새주인이 바귀었다고 해서 임의대로 전세금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br /> 일정 비율안에서만 올릴 수가 있고, 새로운 집주인은 전주인의 계약을 승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br /> <br /> 여기 살면서 경매도 2번이나 넘어가고..빨리 나가고 싶은데.. 뭐가 좀 안맞네요... <br /> <br />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