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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관련 질문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5-29 20:32:57
추천수 1
조회수   569

제목

전세관련 질문드립니다.???

글쓴이

신영택 [가입일자 : 2003-01-21]
내용
제가 2004년 결혼하고 지금까지 같은집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사를 해야되는데.. 집에 압류와 대출이 집값보다 많이 있어



지금까지 못나오고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간다고 내용증명을 보내긴



했습니다만.. 나갈려면 제가 경매를 넘겨야 되는 참 복잡함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주인이 집을 매매를 할려고 하나봅니다.. 계약은 했다고 하는데..



지금 주인이 윗집 두집(우리집과 옆집까지)나간다고 했다고 새주인이 들어오면



나가라던지 아님 전세금을 올린다고 하는데..



이경우 작년에 내용증명으로 나간다고 했을때... 나가야 되는지 아님 계약기간까지



있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제 아파트로 들어가면 간단한 문제이나, 올3월에 세입자가 들어오는 바람에



3-4개월 살고 나가라 할수도 없고..



이 집에 9년간 요번 포함 집주인이 3번 바뀌는데.. 아 정말 집주인 넘하네 소리가



절로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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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윤 2013-05-29 20:44:39
답글

원래는 매매가 되어도 계약기간까지 살아도 되고 전세금을 올릴수도 없는데 말이죠. 골치아픈 곳이니 빨리 빠져나와야 하겠네요. 보통 계약만료전에는 이사비용을 받고 나오니 절충해 보심히...

신영택 2013-05-29 21:07:34
답글

이게 작년 계약만료전에 제가 나간다고 내용증명 보낸거와<br />
<br />
계약만료일까지 있는건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br />
<br />

박정민 2013-05-29 21:21:35
답글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유리한 법이기 때문에 신영택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셔도 됩니다.<br />
<br />
묵시적 연장으로 2년씩 주장해서 내년까지 있어도 되고,<br />
합의가 된 날짜가 있다면 그 날 나가겠다라고 해도 됩니다.<br />
<br />
새주인이 바귀었다고 해서 임의대로 전세금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br />
일정 비율안에서만 올릴 수가 있고, 새로운 집주인은 전주인의 계약을 승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택 2013-05-29 21:28:55
답글

예 감사합니다..<br />
<br />
여기 살면서 경매도 2번이나 넘어가고..빨리 나가고 싶은데.. 뭐가 좀 안맞네요... <br />
<br />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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