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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외국 사례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5-24 12:51:59
추천수 16
조회수   2,460

제목

상가 권리금, 외국 사례는?

글쓴이

김용민 [가입일자 : 2005-03-08]
내용
Related Link: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305/h2013052316233221500.htm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305/h2013052316233221500.htm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일본에선 임차인의 영업권을 인정한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와 별도로 영업권과 단골손님 등 장소적 이익에 대해 임차인에게 돈을 지불한다. 법에서도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비울 때 발생하는 영업 손실을 보장하는 보상금이 전제돼야 건물주의 임대계약 갱신 거절을 인정한다.



유럽에서도 한국의 권리금과 성격이 비슷한 거래 관행이 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임차권 보호 차원에서 이익금이나 영업소유권 대가 일부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단골손님이나 투자된 시설에 대한 가치를 고려한 금액을 계약시 임차료와 별도로 지불한다. 프랑스도 고객과 거래처라는 무형 이익에 대해 영업소유권을 인정해 이에 대한 비용을 낸다.

....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계약은 많은 법 조항을 할애해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상가 등 상업용 건물은 관련 조항이 한 개만 있을 정도로 규정이 전혀 없어 임차인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외국에도 권리금(?)을 인정하는 나라들이 있군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이태봉 2013-05-24 13:12:48
답글

기업 인수합병 등 거래의 경우에는 영업권을 인정합니다. <br />
개인사업도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인정 못할 이유가 없다 봅니다.<br />
<br />
정부가 손놓고 내 몰라라 수수방관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정석원 2013-05-24 13:22:24
답글

이태봉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기업의 영업권과 달리 '권리금'의 경우에는 업주의 능력이라는 부분보다 '그 장소의 지리적 이익'으로 인해 파생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량화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게가 위치가 좋아 장사가 잘되는 것은 임대료 상승원인으로 당연히 임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지 그것을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임차인이 가지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br />
<br />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최초 공실이었던

이재영 2013-05-24 13:50:32
답글

L 정석원님 말씀에 대해 한마디.<br />
<br />
.업주의 능력보다 지리적이익<br />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저는 업주의 능력을 더 크게 봅니다. 강남역,논현역,선릉역 아주 좋은 상권에 좋은자리도 망해서 나오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br />
업주의 능력은 왜 인정하지 않으시는지요?<br />
그간 그 자리를 만들기위한 노력과 시간이란 댓가가 있었는데요.<br />
<br />
'현재 영업규모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는 임

강성필 2013-05-24 14:26:09
답글

"~ '그 장소의 지리적 이익'으로 인해 파생되는 부분~"<br />
이 말이 성립한다면 결국 그 이익(부동산의 가치, 영업 이익 등)의 대부분은 국가(세금)가 가져가야 합니다. <br />
대부분의 '자리'라는 것이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br />

박정민 2013-05-24 15:13:34
답글

권리금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법은 개정해야 합니다.<br />
<br />
법상에서도 월세는 올릴 수 있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br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범위는 법이 제정될 당시에서 변하지 않고 지금껏 그대로 입니다.<br />
<br />
월세는 매년 오르다 보니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세입자들은 매년 줄어든다라는 <br />
것인데 월세가 오르는 부분만큼은 인정 범위도 같이 올라야 형평이 맞지 싶습니

박진수 2013-05-24 16:08:00
답글

권리금 물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해서 붙은 것이라면 봐줄수도 있겠지만 <br />
더 많은 권리금을 인정받기위해서 매출 조작등.. 여러가지 편법이 난무하는거 같더군요.. <br />
<br />
애시당초 권리금이라는건 없었어야 합니다. <br />
<br />
회사에서의 영업권과 일반 상가에서의 영업권과를 동일하게 해석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br />
<br />
예를들어 인정해줄수 있는정도는 학원을 하는 자리에서 새로

이태봉 2013-05-24 16:16:04
답글

정부가 영업권을 인정하고 딱 정리해주면 됩니다. <br />
대기업은 인정해주고 개인기업은 인정못해준다는 것도 차별이고 불공정입니다. <br />
박진수님 말씀하신 것 처럼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국이 내몰라라 하니까 기준도 없이 정리된 개념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그때 다르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br />
<br />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을 영업권 산정의 한 기준으로 삼으면 정부 세수에도 도움이 되겠군요. <br />
<br /

이재영 2013-05-24 18:00:58
답글

ㄴ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미국이면 리쌍은 소송하나마나 군요.

안지명 2013-05-25 01:13:49
답글

노력에 대한 보상.<br />
가능성에 대한 보상<br />
무형에 막연하지만 세금내는 사회구성원이 억울하게 잃어버리는 측면이 있다면 법제화해서 보호하는 게 맞겠죠.<br />
분쟁자체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누군가의 억울함은 누군가의 불로소득으로 이어집니다.<br />
목좋은 곳 건물주가 장난쳐서 바닥권리금 수억 뺏는 건 세원에도 노출이 안되는 등 의도적으로 임차인의 노력과 가능성에 대힌 지불댓가인 권리금을 빼앗는 경우도 적지만

정석원 2013-05-25 15:36:22
답글

이재영님께...<br />
영업의 노하우나 영업권 같은 것은 '꼭 그 자리'가 아니라 인근의 다른 곳에서도 하더라도 변함이 없습니다.<br />
영업의 노하우를 배운게 가게 옮긴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br />
<br />
즉, 리쌍과 같은 경우 막창가게 주인아저씨의 손맛이 너무나도 좋고 사업수완이 좋아 장사가 잘 되는 것이라면 그 분은 인근의 다른 점포 또는 아예 다른 곳에서 개업해도 충분히 현재의 수익을 올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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