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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일본에선 임차인의 영업권을 인정한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와 별도로 영업권과 단골손님 등 장소적 이익에 대해 임차인에게 돈을 지불한다. 법에서도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비울 때 발생하는 영업 손실을 보장하는 보상금이 전제돼야 건물주의 임대계약 갱신 거절을 인정한다.
유럽에서도 한국의 권리금과 성격이 비슷한 거래 관행이 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임차권 보호 차원에서 이익금이나 영업소유권 대가 일부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단골손님이나 투자된 시설에 대한 가치를 고려한 금액을 계약시 임차료와 별도로 지불한다. 프랑스도 고객과 거래처라는 무형 이익에 대해 영업소유권을 인정해 이에 대한 비용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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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계약은 많은 법 조항을 할애해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상가 등 상업용 건물은 관련 조항이 한 개만 있을 정도로 규정이 전혀 없어 임차인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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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도 권리금(?)을 인정하는 나라들이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