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성주환님 질문글에 답글로 달려다가 와싸다에도 자영업 하는 분이 많은 관계로 독립된 글로 다는게 나을 것 같아서 따로 글을 올립니다.
권리금이란 많은 분들이 아시는대로 이를 규정하는 근거법은 없습니다. 즉 법률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그럼에도 왜 권리금이란게 오가는가?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고 앞으로 준비하는 일에 짚어볼 것은 짚어보고 권리양도양수계약시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권리금이란 것은 그냥 권리금 이렇게 단순하고 막연하게 오가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금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1. 위치권리
2. 영업권리
3. 시설권리
4. 허가권리
이렇게 4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알면 권리금 얼마를 부르는 것은 어떠
한 근거로 그러는 것인가 짚어보고 조정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1. 위치권리 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바닥권리 입니다. 이 지역 또는 이 자리는 장사가 얼만큼 잘되는 곳 이므로 이에 대한 금액을 달라는 것 입니다. 금액산정에 대한 기준은 상당히 모호합니다. 보통 1년 또는 2년간 발생하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 장사하는 사람이 초짜 자영업자를 상대로 가장 눈탱이 치는 부분이 바로 이 바닥권리 입니다. 양도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는 세심하고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영업권리는 지역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설렁탕집을 양수한다 할적에 양도인은 양도한 설렁탕집 반경 몇미터 안에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아 양수인이 안정적인 그 지역의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권리금 입니다. 이는 따로 영업권리금 명목이 붙지않고 위치권리금에 뭍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 역시 초짜 자영업자가 간과 했다가 뒷통수 맞는 부분이고 권리금 장사꾼이 잘 이용해 먹는 방법입니다. 큰 돈들여 인수했더니 얼마 지나지않아 옆건물에 똑같은 가게 차리는 일이 생기는게 이런 부분을 간과한겁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몇년간 반경 몇미터 안에 양도인은 동일업종을 개업하지 못하고 동일업종 종업원으로도 종사하지 못한다 만일 이를 어길시에는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이런 조항 꼭 삽입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양도인이 다른사람 이름으로 동일업종을 개업하는 것은 막지 못합니다)
3. 시설권리는 아시는대로 업종을 그대로 양수하는 경우 그 시설에 대한 비용을 권리금이란 이름으로 양수하는 겁니다. 인테리어, 시설, 비품 이런게 해당 되겠죠. 시설권리를 계약할때는 되도록이면 양수하는 시설목록을 사진을 첨부하여 별지로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양도, 양수인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중 양도인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심 하셔야합니다.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임대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도인이 도로점용허가를 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받는 경우도 있으니 가게 앞의 인도와 도로가 차가 쉽게 올라오게 되어있는 경우 이 부분도 확인하고 정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4.허가권리는 업종이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양도,양수한다는 것 입니다. 특별한 업종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 권리에 대한 금액이 오고가지는 않고 보통 양수인이 영업허가를 승계하는데 지장 없도록 양도인이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뭍어가는 권리 입니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영업권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음식의 레시피 라던가, 특별한 기술의 양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 까지 인수할 경우 조건과 기한을 정확히 명기하는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리금 계약시 추가로 확인 하셔야할게 양도인이 양도일까지 영업행위로 인해 발생한 행정처분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 부분 역시 계약서에 명기 하셔야 합니다.
가령 양도인이 영업중에 벌금을 맞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면 곤란할 수 있으니 이런게 있다면 양도인이 해결해놓고 양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충 이정도만 확인하셔도 권리금 조정이나 간과했던 상당수의 위험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큰건데 제대로 일 잘하는 공인중개사 만나는 것도 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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