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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5-24 11:56:50
추천수 1
조회수   1,639

제목

권리금이란?

글쓴이

김지태 [가입일자 : 2001-11-13]
내용
아래 성주환님 질문글에 답글로 달려다가 와싸다에도 자영업 하는 분이 많은 관계로 독립된 글로 다는게 나을 것 같아서 따로 글을 올립니다.



권리금이란 많은 분들이 아시는대로 이를 규정하는 근거법은 없습니다. 즉 법률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그럼에도 왜 권리금이란게 오가는가?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고 앞으로 준비하는 일에 짚어볼 것은 짚어보고 권리양도양수계약시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권리금이란 것은 그냥 권리금 이렇게 단순하고 막연하게 오가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금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1. 위치권리

2. 영업권리

3. 시설권리

4. 허가권리



이렇게 4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알면 권리금 얼마를 부르는 것은 어떠

한 근거로 그러는 것인가 짚어보고 조정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1. 위치권리 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바닥권리 입니다. 이 지역 또는 이 자리는 장사가 얼만큼 잘되는 곳 이므로 이에 대한 금액을 달라는 것 입니다. 금액산정에 대한 기준은 상당히 모호합니다. 보통 1년 또는 2년간 발생하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 장사하는 사람이 초짜 자영업자를 상대로 가장 눈탱이 치는 부분이 바로 이 바닥권리 입니다. 양도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는 세심하고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영업권리는 지역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설렁탕집을 양수한다 할적에 양도인은 양도한 설렁탕집 반경 몇미터 안에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아 양수인이 안정적인 그 지역의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권리금 입니다. 이는 따로 영업권리금 명목이 붙지않고 위치권리금에 뭍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 역시 초짜 자영업자가 간과 했다가 뒷통수 맞는 부분이고 권리금 장사꾼이 잘 이용해 먹는 방법입니다. 큰 돈들여 인수했더니 얼마 지나지않아 옆건물에 똑같은 가게 차리는 일이 생기는게 이런 부분을 간과한겁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몇년간 반경 몇미터 안에 양도인은 동일업종을 개업하지 못하고 동일업종 종업원으로도 종사하지 못한다 만일 이를 어길시에는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이런 조항 꼭 삽입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양도인이 다른사람 이름으로 동일업종을 개업하는 것은 막지 못합니다)





3. 시설권리는 아시는대로 업종을 그대로 양수하는 경우 그 시설에 대한 비용을 권리금이란 이름으로 양수하는 겁니다. 인테리어, 시설, 비품 이런게 해당 되겠죠. 시설권리를 계약할때는 되도록이면 양수하는 시설목록을 사진을 첨부하여 별지로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양도, 양수인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중 양도인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심 하셔야합니다.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임대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도인이 도로점용허가를 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받는 경우도 있으니 가게 앞의 인도와 도로가 차가 쉽게 올라오게 되어있는 경우 이 부분도 확인하고 정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4.허가권리는 업종이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양도,양수한다는 것 입니다. 특별한 업종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 권리에 대한 금액이 오고가지는 않고 보통 양수인이 영업허가를 승계하는데 지장 없도록 양도인이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뭍어가는 권리 입니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영업권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음식의 레시피 라던가, 특별한 기술의 양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 까지 인수할 경우 조건과 기한을 정확히 명기하는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리금 계약시 추가로 확인 하셔야할게 양도인이 양도일까지 영업행위로 인해 발생한 행정처분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 부분 역시 계약서에 명기 하셔야 합니다.



가령 양도인이 영업중에 벌금을 맞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면 곤란할 수 있으니 이런게 있다면 양도인이 해결해놓고 양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충 이정도만 확인하셔도 권리금 조정이나 간과했던 상당수의 위험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큰건데 제대로 일 잘하는 공인중개사 만나는 것도 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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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2013-05-24 12:01:23
답글

하~~~~~~이렇게 멋있게 글을 써주시니 감탄사가 나옵니다.

유형욱 2013-05-24 12:05:26
답글

말씀하신대로 일 잘하는 공인중개사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막상 화장실 갈때와 나올때 틀리다고, 나중에는 중개수수료를 아까와하는 경우가 많죠. <br />
<br />
무형의 서비스에 대한 적정수준의 커미션이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사회 분위기가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현대화,산업화 시절에 공업위주의 2차산업 발전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에 인색한 경향이 지속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motors70@yahoo.co.kr 2013-05-24 12:05:29
답글

권리금에대해 모르는걸 배웠네요.

정영순 2013-05-24 12:05:48
답글

와아~~⊙⊙<br />
일목요연하게 쏙 머리에 들어오네요.<br />
<br />
추천드리고 싶은데 추천버튼도 없고...<br />
암튼 좋은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상현 2013-05-24 12:06:47
답글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최흥섭 2013-05-24 12:13:38
답글

권리금 개요서..<br />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었네요 <br />

이태봉 2013-05-24 12:17:58
답글

잘 정리된 글 잘 보았습니다.

이재영 2013-05-24 12:20:57
답글

아래글 읽어보고 덧붙여 한마디. <br />
<br />
얼마전 제 계약에 권리금 3억8천만원 있었습니다. 평수는 10평. 강남 대로변이구여. <br />
절대 다수는 이해 못하실거지만 저는 이해가 갑니다. <br />
<br />
월매출 1억. 보증금 1억에 월세500 임대조건이 아주 좋은거죠. <br />
업태는 말씀드릴수 없으나 24시간 상권에 30%정도의 마진율이며 제가 그 가게 사장님을 <br />
10년간 알고지낸분이라

이재영 2013-05-24 12:27:10
답글

또 한말씀드리면 요즘 개인 직거래가 성행하는데요.<br />
<br />
요즘 개인이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컨설팅 업체는 찾아가지 마세요.부동산과 컨설팅은 엄연히<br />
다릅니다.

김지태 2013-05-24 12:28:27
답글

양날의 검 맞습니다 맞고요...<br />
<br />
네일샵 계약 불업습니다. 쩝...<br />
<br />
저는 말은 청산유수(?)일지는 몰라도 이재영님 같은 껀수가 이 동네에는 읍습니다 ㅡ,.ㅜ<br />
<br />
하긴 신경도 거의 안쓰지만...

김지태 2013-05-24 12:32:05
답글

네 제가 주저리 주저리 떠든게 개인직거래가 많아서 와싸다 회원 만큼만은 조심하시라고 한겁니다. 분명 저런거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거라서...<br />
<br />
컨설팅...ㅎㅎㅎ 모르는 분은 컨설팅이 뭔가 더 있어보이는가 봅니다. 얼마전 울점빵 앞에 권리금 눈탱이 맞고 편의점 차린 양반도 계약서 보니깐 컨설팅과 계약서 썼더군요. <br />
<br />
암튼 머 공공의 적이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그려 ㅡ,.ㅡ

손형일 2013-05-24 12:40:33
답글

지태님 말씀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뇌네요. ㅎㅎ<br />
<br />
건물 매입자가 이전 세입자와 재계약 하지 않는경우가 요즘은 많죠. <br />
특히 상권이 아주좋게 형성된곳에서 말입니다. <br />
<br />
혹시라도 왜그런줄 아시는가요? 거의다 부동산업자들의 농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일부의 업자들이겠지요. <br />
새로온 건물주가 기존의 세입자를 &#51922;아내면서 부동산업자와 짜웅해서 바닥권리금을

이재영 2013-05-24 12:44:13
답글

L 형일님 그러경우는 부동산보다 컨설팅이나 대기업 점포개발팀애들이 하는 짓입니다.<br />
부동산일을 해도 다같은 눈으로 안봐주셨으면 합니다.

최성용 2013-05-24 12:54:42
답글

리쌍 사건처럼 주인 바뀌거나 계약 연장 안해주면<br />
고스란히 날리는 것이니 조심하셔야..

이성열 2013-05-24 13:35:06
답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형욱 2013-05-24 13:49:49
답글

이재영님께서 하신 (부동산)컨설팅 주의하라는 말씀... 정말 좋은 조언이라 생각됩니다.

손형일 2013-05-24 14:43:20
답글

재영님 다그런다는게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민 2013-05-24 15:18:09
답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 하셨군요.<br />
<br />
"권리금 계약시 추가로 확인 하셔야할게 양도인이 양도일까지 영업행위로 인해 발생한 행정처분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 부분 역시 계약서에 명기 하셔야 합니다. "<br />
<br />
실제로 가짜 휘발류를 팔다가 적발된 주유소에 영업정지가 내려진 후 <br />
그 업소를 인수한 매수인에게도 영업정지는 그대로 승계 됩니다.<br />
<br />
아주 조심해야 하는 부분 입니

김기홍 2013-05-24 16:39:45
답글

궁금한게 있는데 권리금 부분에 대한 중계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지명 2013-05-25 01:40:33
답글

성지순례가 마땅한 글이 아닌가 사료됩니다.<br />
정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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