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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이런 상황에는 어떤걸 조심해야 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5-23 09:57:59
추천수 7
조회수   1,189

제목

[아파트 구입]이런 상황에는 어떤걸 조심해야 하나요?

글쓴이

이홍우 [가입일자 : 2003-06-28]
내용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최고로 더울거라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아파트를 장만하면 좋겠지만 제껀 아니고 외숙모가 아파트를 구입하려 하는데

어릴적 한집에서 같이 산 정? 또는 제 직업 특성(건축설계)을 보고 외숙모님이

제게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에 구입할 예정이라 급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도와 주세요. ㅜㅠ



현재 상황은,

1.구입금액은 5억6천이고요. 기존 세입자가 3억5백만원에 전세로 살고 계십니다.

만기가 내년 2월이고, 고3이 있는 집인 것을 감안하여 만기가 되어 이사 예정이구요.

그런데 집주인이 2억2천의 대출이 있습니다.

56,000-30,500-2,2000=3,500만원이 남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주인에게 남는 돈이 계약금10%인 5,600만원보다 작다는 겁니다.



2.집주인은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직접 거래가 안되고, 형님이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영사관을 통한 확인증으로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3.부동산에서 계약금인 10% 5,600만원이 주인에게 송금할 3,500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다가 내년2월 잔금 치룰때 법무사를 대동하고 대출갚고, 전세금

돌려주고, 남은 금액을 집주인에게 송금할려고 한답니다.



걱정은,

위의 과정으로 하면 문제가 없나요?

집주인이 오지 않는것이 찜찜하고,(물론 못오는 상황이지만요.)

부동산에서 내년2월까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찜찜합니다.



이런 상황이 일반적인 절차가 맞는지 궁금하고,

부동산에게 준비를 했으면 하는 절차 또는 꼭 필요한 어떤것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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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혁 2013-05-23 10:13:44
답글

일단 저같으면 안할거 같고..꼭 한다면 계약금을 3500으로 하기로 하고(10% 를 꼭 줘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 계약과 동시에 중도금으로 2억2천 대출금 갚고 소유를 제앞으로 할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못할 이유가 없겠고 못하겠다면 이상한거죠...판매자 입장에선 2억2천에 대한 내년 2월 까지의 이자를 줄일수 있는 좋은 조건인데요...

이종선 2013-05-23 10:15:48
답글

그냥 5억6천주고 구입하고 세입자가 만기될때 보내면 되지않은지요..<br />
꼭 만기때까지 기다려야 할필요가 있을까요?<br />
계약금을 일단 걸었다면 나중에 어떠한 사유로라도 계약해지를 했을경우 계약금은 일부손해를 감수하셔야합니다. 이럴때는 일단 반으로 계약금을 하는게 어떨지...5천6백이면 3천5백정도....절충해보세요..<br />
아님 지금 5억6천을 다주고 구입을 하시던지요.. 집주인은 충분히 집값이 하락했을경우 집을 던질

권태형 2013-05-23 10:25:27
답글

꼭 그 집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br />
똥은 피해가는 것이 좋은데....

이홍우 2013-05-23 10:29:39
답글

제가 잘 못 안 것은 기다리는게 아니고 구입은 완료하신답니다.<br />
일단 찜찜한게 많아서 우리 쪽에서 아는 법무사를 대동하고 주말에 조율을 해볼까 합니다.<br />
답변 고맙습니다. ^^

신동준 2013-05-23 10:36:43
답글

계약금이 꼭 10%일 필요는 없지 않나요?<br />
계약금이야 하기 나름이지요.<br />
지금 상황이라면 계약금을 5%~6%로 하시면 될 것같고...<br />
<br />
그리고 특히나 외국에 살고 있는 주인과는 계약 잘하셔야 합니다.<br />

최원섭 2013-05-23 13:13:57
답글

법무사분과 상의하신다고 하시니 잘 하시겠지만...간단한 방법 말씀 드리면 계약금이 매매금액의 10%일 필요는 없습니다. 즉 3,500 만원을 계약금및 잔금으로 처리하사면 제일 편합니다. 즉 일시불로 집을 사시는거지요 ^^ 전세금 안고 대출승계하고 하시면 됩니다. 즉 매매의사 합의가 되었으면 하루에 일시불로 은행에서 대출 승계하시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중개업소에 일처리를 일시불로 해달라고 하세요 ^^

이승규 2013-05-23 14:14:53
답글

윗 분들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br />
<br />
집주인은 3,500만원을 받고, 대출금은 승계하고, 전세를 안으면 그만인 것이죠..<br />
<br />
계약시 계약금만 현재 생각한 5,600만원으로 하지 않으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정원호 2013-05-23 22:56:25
답글

계약금이 꼭 10%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계약금이 계약파기시의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역할을 해서 계약이행을 강제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 자체가 리스크로 작용하니 계약금을 2000 정도로 하고, 매매체결시 같이 은행가서 대출 정리하는게 좋아보입니다.<br />

이홍우 2013-05-27 11:35:07
답글

네. 답변 고맙습니다. 참고하여 계약금은 3,000만원에 계약 되었고, 이제 잔금일만 남았는데<br />
믿음직 스러운 법무사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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