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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권 등기 설정에 대해 질문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5-22 23:49:43
추천수 1
조회수   503

제목

[부동산] 임차권 등기 설정에 대해 질문입니다.

글쓴이

남두호 [가입일자 : 2006-08-21]
내용
지인이 좀 갑갑한 상황입니다..



겨우 15~6평 짜리 사무실(교습소)입니다.

집주인도 바로 옆에서 학원을 운영 중인데

집주인이 학원을 확장해야 겠다며, 이달 말까지 사무실을 비워달래기에 그렇게 진행중입니다.



진행 중 사무실 내부의 시설(집기)권리금(또는 인수금)을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단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밤에 다녀왔는데,

사무실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모든 것이 이제막 인테리어한 상태더군요.

자재도 꽤 좋은 것으로 해놓았고요.



각설하고, 집주인은 시설을 두고 나가가를 바라면서(동종 업종이니까요)

그에 대한 한 푼의 보상도 안 하겠답니다.



그래서 시설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들어올 때 천장 없었으니, 천장도 모두 뜯고 말입니다.



그런데 살짝 걱정 되는 것이 집주인이 보증금을 차일 피일 미룰 공산이 커 보입니다.

충분히 그럴 조짐도 있어 보이고 말입니다.



해서 임차권등기를 해두고자 하는데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한 상황이어서

입차권등기에 필요한 날짜인 3개월을 충족시키 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편법으로

전세해지 계약서를 쌍방간에 작성하고

그 계약 날짜 이후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그 계약서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을 까요?





다시 상황정리하면

1. 6월 10일이 계약서상 전세 만기일이나, 구두로 5월 31일까지 사무실 비우기로 함

2. 주인은 내부 시설을 두고 나가기를 원하면서도 그에 대한 보상이 없음

3. 임차인은 내부 시설을 뜯고 입주 할 때 와 같은 상태(완전 공실)로 해놓고 나가려고 함

4. 쌍방간에 불신이 팽배된 상태임

5. 5월 31일까지 사무실을 다 철거, 철수 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어찌 해야 하는지요?

6. 대안으로 전세해지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어느 정도의 효력(임차권 설정 가능)을 가질 수 있는지요?

7.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게석 점유 상태를 유지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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